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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 소명사항


🔴대표자의 의무

● 질문: 대표자로서 위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는 위반 사항 발생(전)에 지체 없이 보증기관에 위반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단, 법인폐업,청산, 파산을 준비 중에 있는 경우 통보 전에, 대표자로서 법적 책임 여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의 통보
⭕통보
● 질문: 보증기관은 대표자에게 책임(투명)경영 의무 준수여부를 언제쯤 통보하나요?
○ 답변: 보증기관은 대출원리금 연체, 법인폐업, 연락두절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자 주소지에 등기우편, 배당증명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제출 서류

● 질문: 보증기관은 책임(투명)경영 의무 준수여부 소명을 통보하는 경우 어떠한 서류들 제출을 요구하나요?

○ 답변: 위반사항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의 제출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ㅣ자금사용내역서(기간: 대출일~자금소진까지)

ㅣ통장입출금거래내역서 및 관련 증빙자료(예: 세금계산서, 급여대장 등)
ㅣ주주명부(변동내역 포함)

ㅣ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ㅣ매입,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2년 간)


⭕제출 기간

● 질문: 소명서류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소명서류 ① 제출기간은 소명신청 안내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제출하셔야 하고, ② 제출방법은 영업점 담당자의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미제출 불이익

● 질문: 소명서류 제출 요구를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보증기관은 ①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회사 및 대표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대여금, 구상금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② 관련인으로 규제등록되어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책

● 질문: 자료의 제출 요구을 응한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 답변: 자료 제출하여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주장,입증하거나 법인파산선고를 받아 청산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자료제풀을 성실히 응하더라도, 보증기관에 따라 책임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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