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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류


⭕준비서류

●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 준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 필요합니다.

신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동거인 포함)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전체 포함)

재산
서류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무관할)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 계좌통합조회서

□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ㆍ을구 포함)

□ 임대차계약서(5년간)

□ 무상거주확인서

부채

서류

□ 부채증명서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신분증 사본(앞·뒷면)

소득

서류

● 직장인인 경우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1년간)

□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급여 통장)

●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카드단말기 매출내역(1년간,발급처: 결제대행사)

□ 신용카드 매출 조회(1년간,발급처: 국세청홈텍스)

□ 어플 매출(1년간)

□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월별, 1년간)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영업장부(1년간)
□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사업자 통장)

기타

서류

□ 회생진술서(엑셀)
□ 채권자 목록(엑셀)
□ 소득 산출내역서(엑셀)


● 질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란, 신청인이 재산세 등 납부한 지방세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질문: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란, 신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질문: 계좌통합조회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계좌통합조회서란, 신청인의 은행계좌 현황, 은행잔고 현황 등 금융자산을 확인하기 ‘어카운트인포’(https://www.accountinfo.or.kr/)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질문: 파산진술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파산진술서란,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된 사유와 경제적 상황, 현재의 어려움을 상세히 서술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질문: 진술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회생진술서(경위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의 형식으로 자세히 진술,기재하시면 됩니다.

ㅣ부채가 발생한 경위

ㅣ현재 경제적 상황

ㅣ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정

ㅣ기타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


● 질문: 무상거주확인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무상거주확인서란,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임대료(월세 등)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릉 의미합니다.


● 질문: 부채증명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부채증명서란, 채무자가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캐피털 등)에 얼마의 채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릉 의미합니다.


● 질문: 채권자 목록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채권자 목록이란, 채무자가 빚을 진 채권자 이름, 채권자의 주소,채무 발생일 및 원금, 이자, 연체료 등 상세 내역 등 모든 채권자의 정보 및 채무 금액을 정리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 질문: 채권자 이름, 채권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미확인된 채권자는 인가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or 은행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신원을 조회 후,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 서류

● 질문: 개인회생 신청서류는 본인 것만 제출하면 되나요?

○ 답변: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본인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보정명령시에는, 배우자의 재산 관련 서류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배우자, 자녀, 부모의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협조 불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조회 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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