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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책임 |
● 질문: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개인파산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채무자에게 법적책임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민사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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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책임 |
⭕비면책 채권
● 질문: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채무를 감면,면책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모든 부채가 감면,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채무는 비감면 채권, 비면책 채권으로서 면책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566조).
비감면 채권 |
| ㅣ별제권(예: 집의 담보대출금, 자동차의 담보대출금, 전월세보증금의 질권 등) |
비면책 채권 |
ㅣ조세(1호, 예: 국세(부가세,법인세), 지방세, 4대보험 ) ㅣ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2호) ㅣ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호, 예: 사기죄 등) ㅣ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4호, 음주 교통사고 등) ㅣ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5호, 단, 법인사업자 제외) ㅣ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6호, 단, 법인사업자 제외) ㅣ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7호, 예: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 ㅣ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8호, 예: 양육비, 부양료 ) |
⭕부인권 책임
● 질문: 개인파산신청 직전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채무를 변제 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 직전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편파변제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부채 중,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 일상적인 상거래채권 등의 변제 행위는 부인권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인권 책임 |
ㅣ특정인에게 변제한 경우 ㅣ특정인에게 이전한 경우 |
● 질문: 부인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제, 이전, 근저당설정한 재산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답변: 부인된 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법률행위 무효), 변제, ① 변제, 이전, 근저당설정 받은 상대방(수익자)는 그 재산을 파산재단에 전액 반환하거나, ② 실무상, 채무자가 변제, 이전한 재산들을 파산재단에 일부 반환하는 조건으로 재량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
● 질문: 채무자가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표자로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책임경영이행약정서, 투명경영이행약정서 위반사항이 없는 이상, 대표자로서 법인대출금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원칙). 단,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은 책임(투명)경영약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예외).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 |
ㅣ대출금를 용도(외) 사용한 경우 ㅣ경영탈퇴, 대표자 사임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지분(1/2 or 최대주주 상실)를 처분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자산 매각(1/4), 매출 영향 있는 산업재산권 매각(사전 동의 필요) ㅣ기타 손해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
⭕연대보증 책임
● 질문: 대표자가 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가 법인의 부채에 대해 연대보증하지 않은 이상,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법인채무들에 대해 연대보증인 or 이해관계인으로 입보된 경우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책임 |
ㅣ법인대출(예: 마이너스대출, 신용대출) ㅣ법인신용카드 ㅣ리스, 렌트, 렌탈(예: 자동차, 복합기, 정수기 등) ㅣ서울보증보험(예: 하자보증) ㅣ변제이행각서(예: 연대보증 날인) ㅣ투자계약서(예: 이해관계인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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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 |
⭕사기죄
● 질문: 개인파산 후,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 답변: 사기죄로 고소되더라도,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는 경우 형사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의 고의성이 농후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 |
ㅣ지급불능 상태에서 대출받거나 차입한 경우 ㅣ사용용도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 |
● 질문: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① 형사적으로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② 민사적으로 사기죄와 관련된 부채는 개인회생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어 별도로 "전액 변제" 해야 합니다.
⭕사기파산죄
● 질문: 개인파산한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650조).
사기파산죄 |
ㅣ재산을 은닉(①항1호, 예: 친인척에게 이전한 경우) ㅣ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①항2호, 예: 허위로 차용증 작성한 경우) ㅣ상업장부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숨기거나 파괴한 경우(①항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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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책임 |
● 질문: 세금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가세, 4대보험 , 지방세 등 세금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변제"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차 납세의무 책임
● 질문: 채무자가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경우 대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가 주주로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2차 납세의무 있는 경우 |
✔주식 51% 이상을 소유(=과점주주)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
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없는 경우 |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
● 질문: 주주가 주식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고, 세금을 1천만원 체납한 경우 세금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600만원을 2차 납세의무자로서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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