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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책임


● 질문: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하는 경우 법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개인파산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채무자에게 법적책임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민사 책임
ㅣ형사 책임
ㅣ조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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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책임


⭕비면책 채권

● 질문: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모든 채무를 감면,면책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모든 부채가 감면,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채무는 비감면 채권, 비면책 채권으로서 면책 제외됩니다(채무자회생법 566조).

비감면 채권

ㅣ별제권(예: 집의 담보대출금, 자동차의 담보대출금, 전월세보증금의 질권 등)

비면책 채권

ㅣ조세(1호, 예: 국세(부가세,법인세), 지방세, 4대보험 )

ㅣ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2호)

ㅣ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호, 예: 사기죄 등)

ㅣ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4호, 음주 교통사고 등)

ㅣ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5호, 단, 법인사업자 제외) 

ㅣ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6호, 단, 법인사업자 제외) 

ㅣ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7호, 예: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

ㅣ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8호, 예: 양육비, 부양료 )


⭕부인권 책임

● 질문: 개인파산신청 직전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채무를 변제 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 직전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편파변제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부채 중,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 일상적인 상거래채권 등의 변제 행위는 부인권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인권 책임

ㅣ특정인에게 변제한 경우

ㅣ특정인에게 이전한 경우
ㅣ특정인에게 유리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질문: 부인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제, 이전, 근저당설정한 재산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답변: 부인된 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법률행위 무효), 변제, ① 변제, 이전, 근저당설정 받은 상대방(수익자)는 그 재산을 파산재단에 전액 반환하거나, ② 실무상, 채무자가 변제, 이전한 재산들을 파산재단에 일부 반환하는 조건으로 재량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

● 질문: 채무자가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표자로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책임경영이행약정서, 투명경영이행약정서 위반사항이 없는 이상, 대표자로서 법인대출금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원칙). 단,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은 책임(투명)경영약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예외).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

ㅣ대출금를 용도(외) 사용한 경우
ㅣ폐업, 휴업, 조업중단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경영탈퇴, 대표자 사임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지분(1/2 or 최대주주 상실)를 처분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자산 매각(1/4), 매출 영향 있는 산업재산권 매각(사전 동의 필요)

ㅣ기타 손해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연대보증 책임

● 질문: 대표자가 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가 법인의 부채에 대해 연대보증하지 않은 이상,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법인채무들에 대해 연대보증인 or 이해관계인으로 입보된 경우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책임

ㅣ법인대출(예: 마이너스대출, 신용대출)

ㅣ법인신용카드

ㅣ리스, 렌트, 렌탈(예: 자동차, 복합기, 정수기 등)

ㅣ서울보증보험(예: 하자보증)

ㅣ변제이행각서(예: 연대보증 날인)

ㅣ투자계약서(예: 이해관계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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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


⭕사기죄

● 질문: 개인파산 후,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 답변: 사기죄로 고소되더라도,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는 경우 형사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의 고의성이 농후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

ㅣ지급불능 상태에서 대출받거나 차입한 경우

ㅣ사용용도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


● 질문: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① 형사적으로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② 민사적으로 사기죄와 관련된 부채는 개인회생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되어 별도로 "전액 변제" 해야 합니다.

⭕사기파산죄

● 질문: 개인파산한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650조).

사기파산죄

ㅣ재산을 은닉(①항1호, 예: 친인척에게 이전한 경우)
ㅣ재산을 손괴(①항1호, 예: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킨 경우)
ㅣ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①항1호, 예: 재산을 헐값에 처분한 경우) 

ㅣ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①항2호, 예: 허위로 차용증 작성한 경우)

ㅣ상업장부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숨기거나 파괴한 경우(①항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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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책임


● 질문: 세금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가세, 4대보험 , 지방세 등 세금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변제"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2차 납세의무 책임

● 질문: 채무자가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 등을 체납한 경우 경우 대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가 주주로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2차 납세의무 있는 경우

✔주식 51% 이상을 소유(=과점주주)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없는 경우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 질문: 주주가 주식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고, 세금을 1천만원 체납한 경우 세금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600만원을 2차 납세의무자로서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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