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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기간 |

● 질문: 개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파산신청서 및 준비서류 작성 후, 파산신청 → 파산선고 → 면책결정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채무자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파산관재인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파산신청서ㆍ 준비서류
● 질문: 파산청서 및 준비서류는 몇 일정도 소요되나요?
○ 답변: 파산청서 및 준비서류 작성 후, 법원에 접수까지 약 1주 ~ 3주 소요됩니다.
⭕예납명령
● 질문: 예납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예납명령이란,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채무자에게 미리 납부받기 위하여 법원에서 발령되는 명령입니다.
● 질문: 예납명령은 언제쯤 법원에서 결정 후, 송달되나요?
○ 답변: 예납명령 기간은 파산신청서 접수 후, 1달 ~ 3달 이내에 결정,송달됩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 질문: 보정명령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보정명령란, 법원이 파산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채무자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질문: 보정명령은 언제쯤 법원에서 결정 후, 송달되나요?
○ 답변: 보정명령은 법원에 파산신청서 접수 후, 1달 ~ 3달 이내에 결정,송달됩니다. 단, 보정명령은 관할법원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
● 질문: 파산선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선고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총 재산을 동결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기 위해 내리는 법적 결정을 의미합니다.
● 질문: 개인파산의 파산선고는 몇 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나요?
○ 답변: 파산신청 후, 1달~3달 정도 소요되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및 채권자 집회기일이 결정됩니다. 단, 관할법원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란, 법원의 감독하에, 개인이나 법인의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ㆍ관리ㆍ처분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채권자 통지
● 질문: 채권자 통지는 파산선고 후, 언제쯤 진행되고, 어떠한 사항들을 통지하나요?
○ 답변: ① 채권자 통지는 파산선고 후, 1주일 이내에 채권자 목록에 신고된 채권자에게 통지되고, ② 통지 내용은 파산선고사실, 파산채권신고 안내서 등을 통지합니다.
🔵면책심리
⭕자료제출
● 질문: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이란, 파산선고 후, 면책심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은 언제 나오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① 파산선고 당일에 1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② 면담 과정에서 2차, 3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 자료제출은 주로 어떠한 내용이 나오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이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책결정이 지연되거나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ㅣ재산 현황(채무자, 배우자, 자녀, 부모) ㅣ은행계좌 사용처 ㅣ대출금 사용처 ㅣ부인권 대상 |
⭕면담
● 질문: 면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면담이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한 "면책 불허가 사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면으로 미팅(통상 1회~3회 이상 미팅)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면담 때,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어떠한 내용을 확인, 질문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의 면책 불허가 사유를 확인하여 법원에 보고합니다. 만약, 이러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면책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원칙). 단, 처분 경위, 경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면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예외).
면책 불허가 사유 |
(1호) ① 재산을 은닉한 경우(예, 재산의 은닉 등 행위), ② 재산을 손괴한 경우(예: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행위), ③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경우(예, 염가 처분 등 행위), ④ 상업장부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2호) 파산원인을 속이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 (3호) ① 허위의 채권자목록,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②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4호)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예, 자료 미제출, 설명X, 불출석 등 행위) (5호) ① 개인파산 면책결정(확정) ~ 7년이 경과X 경우, ② 개인회생 면책결정(확정) ~ 5년이 경과X 경우 (6호) ① 과다한 낭비, 도박한 경우(예, 사치품 구매, 주식, 비트코인, 스포츠토토, 도박 등 행위), ② 사해행위로 현저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예, 가족, 지인 등에게 편파변제, 이전 등 행위) |
⭕관재인보고서
● 질문: 관재인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관재인보고서란, 파산관재인이 면담시, 채무자의 "면책 불허가 사유"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채권자 집회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채권자 집회
● 질문: 채권자 집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파산경위, 부채 현황, 자산 현황 등을 채권자에게 설명한 후,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기일은 언제쯤 열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기일은 파산선고 후, 1달 ~ 2달 이내에 열리고, 채권자 집회시간은 약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기일 때, 많은 채권자들이 참석하나요?
○ 답변: 채권자들은 집회기일 참석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집회기일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질문: 채무자가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집회일에 파산관재인보고서를 채권자들에게 직접 설명,안내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 특별히 발언하거나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 질문: 채무자가 채권자 집회 때,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함께 반드시 출석(1회~4회 이상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 집회 때, 참석하지 않는 경우 면책신청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 질문: 면책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면책결정이란, 채무자에 대한 부채를 면책하는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 질문: 면책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면책결정은 면책심리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파산선고 후, 약 4개월 ~ 6개월 이내에 면책이 결정됩니다. 단, 채무자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파산관재인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면책결정 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이나 경제활동이 가능하나요?
○ 답변: 면책결정 후, 직장생활, 은행거래, 체크카드 사용 등 모두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후불체크카드의 발, 신용대출, 할부거래 등은 면책결정 후, 5년 동안 제약(이유: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이 KCB, NICE 등 신용평가사의 기록에 5년 동안 보관,활용되기 때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 질문: 신용회복은 언제 될 수 있나요?
○ 답변: 신용회복은 면책결정(확정) 후, 5년이 지난 경우 신용점수가 점진적으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신용점수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면책결정 후, 연체∙대출 없는 은행에 계좌를 신규개설하여 급여이체, 카드사용, 적금개설 등 방법으로 신용을 쌓는 경우, 신용점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신청시기
● 질문: 개인파산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개인파산신청 시기는 대출금 연체, 카드대금 연체, 추심진행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심금지
● 질문: 개인파산신청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권추심은 언제 중단되나요?
○ 답변: 파산선고 후, 파산선고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즉시,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개인파산은 금지명령이 발령되지 않음). 만약, 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도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9조 및 1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 출석
● 질문: 개인파산신청 후, 채무자는 법원에 몇 번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채무자는 개인파산신청 후, 파산선고일(1회), 면담일(1회~3회), 채권자 집회일(3회~6회) 등 출석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해제
● 질문: 채권자가 가압류, 압류한 부동산, 은행계좌 등 재산의 경우 언제, 어떻게 풀 수 있나요?
○ 답변: (가)압류된 재산은 면책결정(확정) 후, 아래 준비서류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압류 해제 가능합니다.
ㅣ개인파산 면책결정문(정본) ㅣ개인파산 채권자 목록(정본) ㅣ면책결정 확정증명원(정본) ㅣ가압류 결정문(사본) ㅣ부동산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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