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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ㆍ간이회생ㆍ일반회생 비용

● 질문: 기업회생,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비용은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회생비용이 발생합니다. 

ㅣ변호사보수: 착수보수, 성공보수

ㅣ법원비용: 예납금, 인지대,송달료, 감정평가비, CRO보수비


🔴변호사보수

⭕착수금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아래 범위 내에서 채권자 수, 부채,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됩니다.

변호사보수

ㅣ착수보수: 최소 1,100만원~3,300만원(단, 채권자 100명 이상은 별도 협의)
ㅣ성공보수: 최소 1,100만원~3,300만원(단, 채권자 100명 이상은 별도 협의) 


● 질문: 착수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착수보수는 사건위임계약시 50%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개시결정 후, 3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 질문: 성공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인가결정시, 50%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3회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법원비용

⭕예납금

● 질문: 예납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예납금이란, 개시결정 후, 기업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의 조사위원보수로 지급, 사용, 소멸되는 비용입니다.


● 질문: 예납금은 기업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시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예납금은 아래와 같이 법원의 예납기준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 집니다. 단, 예납금은 자산, 부채 등 재정적 상황에 따라 증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자산 50억

1,500만원

자산 50억~80억

1,800만원 

자산 80억~120억

2,700만원 

자산 120억~200억

3,200만원 

간이회생
(법인사업자)

자산,부채 10억

400~500만원 

자산,부채 10억~20억

500~600만원 

자산,부채 20억~30억

600~800만원 

자산,부채 30억~50억

800~1,000만원 

간이회생
(개인사업자)

300~1,000만원

일반회생

급여소득자

300만 ~800만원

영업소득자

500만원~1,200만원


● 질문: 예납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회생신청 후, 1주~2주 이내에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질문: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란, 기업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의 신청료 입니다.


● 질문: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ㅣ인지대는 27,000원(정액)


○ 답변: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질문: 회생신청서를 법원 접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란, 기업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의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송달료는 등기우편료가 인상되는 경우 다소 증가될 수 있습니다. 

ㅣ(채권자 10명): 약36만원
ㅣ(채권자 20명): 약50만원
ㅣ(채권자 30명): 약67만원
ㅣ(채권자 40명): 약83만원
ㅣ(채권자 50명): 약98만원

ㅣ(채권자 60명): 약114만원
ㅣ(채권자 70명): 약130만원
ㅣ(채권자 80명): 약145만원
ㅣ(채권자 90명): 약161만원
ㅣ(채권자 100명): 약176만원
ㅣ(채권자 150명): 약254만원
ㅣ(채권자 200명): 약332만원
ㅣ(채권자 250명): 약410만원
ㅣ(채권자 300명): 약488만원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회생신청서를 법원 접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비

● 질문: 감정평가비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평가비는 아래 비용을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기계장치 등 감정평가 대상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기계장치 등이 없는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ㅣ300만원~1,000만원


○ 답변: 감정평가비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질문: 개시결정 후, 1달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CRO보수비

● 질문: CRO보수비는 무엇인가요?

○ 답변: CRO보수비란, 기업회생 개시결정 후, 기업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정상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 위하여 법원에서 선임된 CRO의 월 급여를 의미합니다. 단, CRO보수비는 간이회생(개인사업자), 일반회생 절차에서는 실무상,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질문: CRO보수비는 기업회생시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CRO 보수비는 법원 기준 및 CRO 경력에 따라 아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기업회생

100~300만원(실무)

간이회생
(법인사업자)

50~100만원(실무)


● 질문: CRO보수비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개시결정 후, 매월 급여 형식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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