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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 절차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회생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회생신청 →  개시결정 →  인가결정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부채 현황,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관리위원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

⭕회생신청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을 위한 회생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는 몇 일정도 소요되나요?

○ 답변: 회생신청은 회생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법원에 회생신청서 접수까지 약 1주 ~ 3주 소요됩니다.


⭕포괄금지명령ㆍ보전처분

● 질문: 포괄금지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포괄금지명령이란,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등 모든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포괄금지명령이 채무자 회사에게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자는 그 이후부터 강제집행 등 추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질문: 보전처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보전처분이란, 채무자의 재산의 처분, 유출하거나 변제, 담보제공 및 신규 차입, 임직원 채용, 자금 집행 제한 등 경영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 질문: 포괄금지명령, 보전처분은 언제 나오나요?

○ 답변: 회생신청 후, 3일 ~ 1주 이내에 결정됩니다.


⭕예납명령, 보정명령, 심문서

● 질문: 예납명령, 보정명령, 심문사항은 언제쯤 법원에서 결정 후, 송달되나요?

○ 답변: 법원에 회생신청서 접수 후, 약 1주 ~ 2주 이내에 결정,송달됩니다. 


● 질문: 예납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예납명령이란,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사위원의 보수를 채무자에게 미리 납부받기 위하여 법원에서 발령되는 명령입니다.


● 질문: 보정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보정명령이란, 법원이 회생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채무자 회사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질문: 심문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심문서란, 법원의 담당판사가 심문 전에 채무자의 회생신청 이유, 재무 상태, 회생 가능성, 자구 노력, 성실성 판단 등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심문사항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심문

● 질문: 심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심문이란, 채무자가 직접 판사에게 법인의 회생이유, 자구 노력, 자산 현황, 부채 현황을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심문은 언제쯤 열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심문은 법원에 회생신청서 접수  후, 약 1~ 3주 이내에 열리고, 심문시간은 약 10 ~ 20분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심문은, 담당판사가 채무자에게 법원 심문실에서 약 10분 ~ 30분 동안 질문 및 답변하는 대면 면접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질문: 심문 때, 주로 어떤 사항을 질문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주요 질문 사항들을 질의 및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문이 진행됩니다.

ㅣ회생신청 이유 

ㅣ재무 상태(예: 자산, 부채 현황)

ㅣ회생 가능성(계속가치 > 청산가치)

ㅣ자구 노력(예: 원가 절감, 불필요한 자산 매각, 인력 구조조정 등) 

ㅣ성실성 판단(예: 부실 경영, 임직원 태도 등)

ㅣ기타 사항


● 질문: 심문 때, 변호사님과 함께 참석해 주시나요?

○ 답변: 심문 때, 변호사님과 함께 동석하며, 심문 방법에 대해 조력해 드립니다.


🔴개시결정

● 질문: 회생신청 후, 개시결정은 몇 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나요?

○ 답변: 회생신청 후,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수도권 기준) .


● 질문: 개시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개시결정이란, 채무자에 대한 회생 절차를 법적으로 시작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이 개시결정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시작되나요?

○ 답변: 회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지정, 결정됩니다.

ㅣ관리위원 지정 및 조사위원 선임
ㅣ채권자 목록의 제출일

ㅣ채권신고기간 

ㅣ채권조사기간
ㅣ시부인표의 제출일

ㅣ회생계획안의 제출일

ㅣ관계인 집회일ㆍ특별조사기일 


⭕관리인ㆍ조사위원 선임

● 질문: 관리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누가 선임되나요?

○ 답변: 관리인이란, 기업회생, 간이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기업의 회생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가 선임됩니다(원칙). 단, 대표자가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조사위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누가 선임되나요?

○ 답변: 조사위원이란, 채무자의 채무 및 자산 상태 등 재무상태를 조사하여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사람으로서, 법원이 임의로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선임됩니다. 단, 간이회생은 조사위원이 선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 제출

● 질문: 채권자 목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권자 목록이란,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부채 금액, 채권의 종류(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세채권) 등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시부인표 제출

● 질문: 시부인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시부인표란, 채권자들이 법원에 신고한 채권을 인정할지(승인), 인정하지 않을지(부인) 여부를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 질문: 회생계획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회생계획안이란, 채무자가 인가결정 후, 채권자들의 부채를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변제할지 여부를 계획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관계인 집회ㆍ특별조사기일

● 질문: 관계인 집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관계인 집회란,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회생계획안을 심의하며,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의 동의(결의)를 받기 위하여 담보채권자, 회생채권자 등이 모이는 회의를 의미합니다. 


● 질문: 특별조사기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특별조사기일이란,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적정성 여부 및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일을 의미합니다.


⭕폐지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이 폐지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회생 폐지 사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폐지될 수 있습니다.

화생폐지 사유

ㅣ청산가치 > 계속가치 경우

ㅣ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ㅣ인가결정 후,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


🔴인가결정

● 질문: 인가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인가결정이란,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변제

● 질문: 변제금은 인가결정 후,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 답변: 변제금의 변제 시기, 기간, 금액은 모두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기간(예를 들어, 최대 10년 이내) 동안, 정해진 시기(예들 들어, 매년 말)에 따라 산정된 변제 금액을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회생종결
● 질문: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따른 ① 변제 완료가 확실시되는 경우 조기 회생종결(실무적으로, 최소 1회차 연도 이상 변제)을 할 수 있고, ② 변제를 모두 완료한 경우 만기 회생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이 회생종결 결정을 내려지면, 회사는 법원의 관리 감독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 정상적인 기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

⭕신청시기

● 질문: 회생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회생신청 시기는 대출금 연체, 운영자금의 고갈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원 출석

● 질문: 회생신청 후, 대표자는 법원에 몇 번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는 회생신청 후, 대표자 심문일(1회), 개시결정일(1회), 관계인 집회일(1회) 등 총 3회 이상 출석하셔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러한 출석에 불참하는 경우 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시결정, 인가결정이 지연, 폐지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 질문: 회생종결된 경우 회사의 신용회복은 언제 복귀 되나요?

○ 답변:  회생종결 결정 즉시, 은행연합회 등에 등재된 '신용도판단정보(회생 진행 중)' 기록이 삭제됩니다. 단, '신용도판단정보'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해당 이력(공공기록)이 신용평가(CB)사 내부 기록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원활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종결 이후에도 2~3년 이상 꾸준히 매출과 이익을 증명하며 신용을 다시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자 재기

● 질문: 대표자가 채무가 많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는 회사의 기업회생, 간이회생 인가결정 후, 개인회생, 일반회생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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