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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ㆍ간이회생ㆍ일반회생 신청조건


🔴신청조건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기업회생 신청조건

간이회생 신청조건 
일반회생 신청조건 
ㅣ법인사업자ㅣ법인사업자 or 개인사업자ㅣ개인 or 개인사업자
ㅣ부채 50억 이상ㅣ부채 50억 이하ㅣ부채 50억 이상

ㅣ변제 불능

ㅣ파산원인 염려

ㅣ변제 불능

ㅣ파산원인 염려

ㅣ변제 불능

ㅣ파산원인 염려


● 질문: 부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란, 회사가 "회생신청일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상거래채권, 임금, 조세 등 모든 금전적 채무의 합계액(원금 및 이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 질문: 변제 불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 불능이란,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정상적,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질문: 파산원인 염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원인 염려란,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부채 초과 상태)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시조건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시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이 개시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시조건 

ㅣ계속가치 > 청산가치
ㅣ변제수행 가능성


● 질문: 계속가치 >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계속가치 >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영업(소득)활동을 계속하여 창출할 수 있는 영업이익(현금흐름)이 파산을 통하여 자산을 매각하여 청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높거나 나은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계속기업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가 회생 이후 영업을 계속하여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 질문: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청산가치란, 채무자를 파산을 통하여 자산을 매각하여 청산할 때 자산들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① 외상매출금은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의 가액, ② 재고자산은 현재 남아 있는 재고 중 처분가능 금액의 평가액, ③ 비품은 중고매각가액을 실질 자산인 청산가치로 평가합니다.


● 질문: 채무자가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채무자의 자산이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변제수행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수행 가능성이란, 채무자가 영업(소득)활동을 지속하며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무 변제를 회생계획안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제수행 가능성 없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ㅣ영업이익이 거의 없거나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ㅣ매출 하락, 신규 매출 불기대 등으로 재무상태 개선이 어려운 경우


🔴인가조건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인가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이 인가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인가조건

간이회생 인가건
일반회생 인가조건

ㅣ(담보채권자조): 의결권액 3/4 동의

ㅣ(회생채권자조): 의결권액 2/3 동의

ㅣ(주주채권자조): 의결권액 1/2 동의

ㅣ(담보채권자조): 의결권액 3/4 동의 

ㅣ(회생채권자조): 의결권액 1/2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ㅣ(주주채권자조): 의결권액 1/2 동의

ㅣ(담보채권자조): 의결권액 3/4 동의

ㅣ(회생채권자조): 의결권액 2/3 동의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인가결정 가능성은 높은 편인가요?

○ 답변: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채권자 동의가 불확실한 경우 인가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하기에 앞서, 인가결정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회생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길을 권해 드립니다.


⭕기각사유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나요?

○ 답변: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시 기각되거나  절차 중 폐지될 수 있습니다.

기각사유

ㅣ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의 경우
ㅣ변제수행 가능성 없는 경우

보정명령, 예납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ㅣ보정명령, 예납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ㅣ회생계획안에 채권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기타사항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시기는 대출금 연체, 운영자금의 고갈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질문: 채무자의 자산(ex. 매출채권, 가지급금, 재고자산 등) 또는 부채을 분식회계한 경우에도 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분식회계가 존재하더라도, 분식회계의 경위,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경우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질문: 채권자, 주주, 임직원도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주주, 임직원도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유한)회의 경우

ㅣ자본금의 1/1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or 임금채권자

ㅣ자본금 1/10 이상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

주식(유한)회사가 아닌 경우

ㅣ5,000만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

ㅣ총 출자액의 1/10의 출자자


⭕차이점

● 질문: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회사를 살릴 가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 집니다.  


기업회생

법인파산

목적

ㅣ회사를 살릴 가치가 "있는" 경우 

ㅣ기업을 정상화하여 "법인을 존속"  목적

ㅣ회사를 살릴 가치가 "없는" 경우 

ㅣ자산을 환가 및 배당하여 "법인을 소멸" 목적

조건

ㅣ계속가치 > 청산가치

ㅣ변제수행 가능성

ㅣ부채 > 자산

ㅣ지급불능

ㅣ채권자 동의 필요O

ㅣ채권자 동의 필요X

채무 변제

ㅣ변제 필요O(일부 탕감)

ㅣ변제 필요X(전액 탕감)

보증인 보호

ㅣ보증인 보호X

ㅣ보증인 보호X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회사에 대한 대표자의 연대보증, 물상보증 채무도 탕감되나요?

○ 답변: 대표자가 회사에 대해 연대보증, 물상보증한 채무는 탕감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기업회생, 간이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 일반회생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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