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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ㆍ간이회생ㆍ일반회생 신청조건 |
🔴신청조건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기업회생 신청조건 | 간이회생 신청조건 | 일반회생 신청조건 |
| ㅣ법인사업자 | ㅣ법인사업자 or 개인사업자 | ㅣ개인 or 개인사업자 |
| ㅣ부채 50억 이상 | ㅣ부채 50억 이하 | ㅣ부채 50억 이상 |
ㅣ변제 불능 ㅣ파산원인 염려 | ㅣ변제 불능 ㅣ파산원인 염려 | ㅣ변제 불능 ㅣ파산원인 염려 |
● 질문: 부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채란, 회사가 "회생신청일 기준"으로,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상거래채권, 임금, 조세 등 모든 금전적 채무의 합계액(원금 및 이자 포함)를 의미합니다.
● 질문: 변제 불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 불능이란,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정상적, 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질문: 파산원인 염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원인 염려란,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부채 초과 상태)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시조건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개시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이 개시결정될 수 있습니다.
개시조건 |
| ㅣ계속가치 > 청산가치 ㅣ변제수행 가능성 |
● 질문: 계속가치 >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계속가치 >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영업(소득)활동을 계속하여 창출할 수 있는 영업이익(현금흐름)이 파산을 통하여 자산을 매각하여 청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높거나 나은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계속기업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가 회생 이후 영업을 계속하여 창출할 수 있는 미래 현금흐름(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합니다.
● 질문: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청산가치란, 채무자를 파산을 통하여 자산을 매각하여 청산할 때 자산들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① 외상매출금은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의 가액, ② 재고자산은 현재 남아 있는 재고 중 처분가능 금액의 평가액, ③ 비품은 중고매각가액을 실질 자산인 청산가치로 평가합니다.
● 질문: 채무자가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채무자의 자산이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변제수행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수행 가능성이란, 채무자가 영업(소득)활동을 지속하며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무 변제를 회생계획안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제수행 가능성 없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ㅣ영업이익이 거의 없거나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
🔴인가조건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인가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이 인가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인가조건 | 간이회생 인가건 | 일반회생 인가조건 |
ㅣ(담보채권자조): 의결권액 3/4 동의 ㅣ(회생채권자조): 의결권액 2/3 동의 ㅣ(주주채권자조): 의결권액 1/2 동의 | ㅣ(담보채권자조): 의결권액 3/4 동의 ㅣ(회생채권자조): 의결권액 1/2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ㅣ(주주채권자조): 의결권액 1/2 동의 | ㅣ(담보채권자조): 의결권액 3/4 동의 ㅣ(회생채권자조): 의결권액 2/3 동의 |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인가결정 가능성은 높은 편인가요?
○ 답변: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채권자 동의가 불확실한 경우 인가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하기에 앞서, 인가결정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회생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길을 권해 드립니다.
⭕기각사유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나요?
○ 답변: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시 기각되거나 절차 중 폐지될 수 있습니다.
기각사유 |
ㅣ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의 경우 ㅣ보정명령, 예납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ㅣ보정명령, 예납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
🔴기타사항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기업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신청시기는 대출금 연체, 운영자금의 고갈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질문: 채무자의 자산(ex. 매출채권, 가지급금, 재고자산 등) 또는 부채을 분식회계한 경우에도 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분식회계가 존재하더라도, 분식회계의 경위,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경우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질문: 채권자, 주주, 임직원도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 주주, 임직원도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유한)회의 경우 | ㅣ자본금의 1/1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or 임금채권자 ㅣ자본금 1/10 이상 주식,지분을 가진 주주 |
주식(유한)회사가 아닌 경우 | ㅣ5,000만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 | ㅣ총 출자액의 1/10의 출자자 |
⭕차이점
● 질문: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회사를 살릴 가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 집니다.
기업회생 | 법인파산 | |
목적 | ㅣ회사를 살릴 가치가 "있는" 경우 ㅣ기업을 정상화하여 "법인을 존속" 목적 | ㅣ회사를 살릴 가치가 "없는" 경우 ㅣ자산을 환가 및 배당하여 "법인을 소멸" 목적 |
조건 | ㅣ계속가치 > 청산가치 ㅣ변제수행 가능성 | ㅣ부채 > 자산 ㅣ지급불능 |
ㅣ채권자 동의 필요O | ㅣ채권자 동의 필요X | |
채무 변제 | ㅣ변제 필요O(일부 탕감) | ㅣ변제 필요X(전액 탕감) |
보증인 보호 | ㅣ보증인 보호X | ㅣ보증인 보호X |
● 질문: 기업회생, 간이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회사에 대한 대표자의 연대보증, 물상보증 채무도 탕감되나요?
○ 답변: 대표자가 회사에 대해 연대보증, 물상보증한 채무는 탕감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기업회생, 간이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 일반회생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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