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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조건 |
⭕신청조건
● 질문: 기업회생 신청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변제 불능 ✔파산원인 염려 ✔부채 50억 이상 ✔법인 or 개인사업자 |
● 질문: 변제 불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 불능이란,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질문: 파산원인 염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원인 염려란,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부채 초과 상태)하거나 지급불능 상태 처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시조건
● 질문: 기업회생 개시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이 개시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큰 경우 |
● 질문: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하여 창출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파산을 통하여 자산을 매각하여 청산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높거나 나은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변제수행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변제수행 가능성이란, 채무자가 영업활동을 지속하며 발생하는 수익으로 채무를 회생계획안에 따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가조건
● 질문: 기업회생 인가조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이 인가결정될 수 있습니다.
✔(담보채권자조): 의결권액 3/4 동의 ✔(회생채권자조): 의결권액 2/3 동의 ✔(주주채권자조): 의결권액 1/2 동의 |
● 질문: 간이회생 인가률은 어느정도 되나요?
○ 답변: 인가률은 전국 법원 평균 30% 내외 정도됨으로, 회생신청하기에 앞서 개시결정 또는 인가결정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회생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길을 권해 드립니다.
⭕기각사유
● 질문: 기업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나요?
○ 답변: 간이회생 기각사유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 폐지될 수 있습니다.
✔계속기업가치 < 청산가치 ✔보정명령, 예납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
● 질문: 계속기업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가 회생 이후, 영업을 계속하여 창출할 수 있는 10년 간의 영업이익을 의미합니다.
● 질문: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청산가치란, 채무자를 파산을 통하여 자산을 매각하여 청산할 때 자산들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 질문: 변제수행 가능성 없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제수행 가능성 없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ㅣ영업이익이 거의 없거나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
⭕기타
● 질문: 기업회생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기업회생 신청시기는 대출금 연체, 운영자금의 고갈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질문: 채무자의 자산(ex. 매출채권, 가지급금, 재고자산 등) 또는 부채을 분식회게한 경우에도 기업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분식회계가 존재하더라도, 분식회계의 경위,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경우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채무자가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기업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채무자의 자산이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회생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 주주, 임직원, 채권자도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임직원, 채권자도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유한)회의 경우 | 자본 1/10의 채권자 or 주주 or 직원 |
주식(유한)회사가 아닌 경우 | 채권자(5,000만원) |
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 | 출자 1/10의 출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