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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ㆍ간이회생ㆍ일반회생 주의사항 |
● 질문: 기업회생,간이회생,일반회생시, 주의해야할 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주의 사항들을 확인 후, 회생을 진행하셔야 법적책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밀성 유지 |
⭕비밀성 유지
● 질문: 비밀성 유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회생 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보전처분, 포괄금지명령 결정 전까지, 직원, 세무회계사, 채권자, 이해관계인 등 제3자에게 비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추심 대응 방법
● 질문: 추심 대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 답변: 채권자가 추심하는 경우 피하지 마시고, 미변채권의 변제방법, 변제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답변하셔야 합니다. 단, 변제이행이 불가능한 변제날짜, 변제금액은 채권자와 신뢰관계를 저버릴 수 있으므로, 확정적인 답변을 자제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채권자들이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제기를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답변: 결정문(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강제집행 최소화를 위해 필요함).
⭕자금 운영 방법
● 질문: 자금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계좌에 법인운영자금이 남아 있는 경우 가급적 대출이 없는 은행에 신규계좌를 개설한 후, 운영자금을 이관하여 관리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기업회생ㆍ간이회생ㆍ일반회생 법적문제 |
⭕부인권
● 질문: 부인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부인권(否認權)이란, 채무자가 회생개시 결정 전 또는 파산선고 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변제(=편파변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이를 무효로 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의부인 | 위기부인 | 무상부인 | |
의의 |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한 행위를 부인하는 것 |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것(본지행위부인) or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부인하는 것(비본지행위부인) |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내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를 부인하는 것 |
시기 | 제한 없음 | (본지행위부인)지급정지 or 회생신청 후 (비본지행위부인)지급정지·회생신청 후 or 그 전 60일 이내 | 지급정지·회생신청 후 or 그 전 60일 이내 |
● 질문: 부인권는 어떠한 이유로 행사하고, 어떻게 행사 하나요?
○ 답변: 부인권은 법원(관리인)이 채권자들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하고, 부인권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원상복구(반환요구)하거나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