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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비용


● 질문: 법인파산 신청비용은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법인파산비용이 발생합니다.

ㅣ변호사보수: 착수금
ㅣ법원비용: 예납금, 인지대,송달료


🔴변호사보수

⭕착수금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 범위 내에서 채권자 수, 부채,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상담 후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변호사보수

ㅣ최소 660만원 ~ 3,300만원(단, 채권자 100명 이상은 별도 협의)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사건위임계약서시 50% 납부하고, 나머지 50% 변호사보수는 파산신청서 법원에 접수 직전에 50% 완납하셔야 합니다.


● 질문: 성공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법원비용

⭕예납금

● 질문: 예납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예납금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지급하여 사용, 소멸되는 비용입니다.


● 질문: 예납금은 법인파산신청시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예납금은 아래와 같이 법원의 예납기준표(부채 총액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 집니다. 

서울 및 수원 회생법원(이내) 지역

ㅣ(부채 100억 미만) 500만원

ㅣ(부채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1,000만원

ㅣ(부채 300억 이상) 1,500만원

서울 및 수원 회생법원(이외) 지역

ㅣ(부채 5억 이하) 500만원

ㅣ(부채 5억 이상~10억 이하) 700만원

ㅣ(부채 10억 이상 ~ 30억 이하) 1,000만원

ㅣ(부채 30억 이상~ 50억 이하) 1,200만원

ㅣ(부채 50억 이상 ~ 100억 이하) 1,500만원

ㅣ(100억 이상) 2,000만원


● 질문: 예납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신청 후, 1주 ~ 2주 이내에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질문: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예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주주, 임원, 친인척, 가수금 등 특수관계인, 우호적 채권자의 부채를 최소화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예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란, 법인파산 신청료 입니다.


● 질문: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

ㅣ900원(정액)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신청서를 법원 접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란, 채권자들에게 법원서류 통지하기 위한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송달료는 등기우편료가 인상되는 경우 다소 증가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

ㅣ(채권자 5명 이하)약 28만원

ㅣ(채권자 10명 이하)약 36만원

ㅣ(채권자 20명 이하)약 52만원

ㅣ(채권자 30명 이하)약 67만원

ㅣ(채권자 50명 이하)약 98만원

ㅣ(채권자 100명 이하)약 176만원
ㅣ(채권자 200명 이하)약 332만원
ㅣ(채권자 300명 이하)약 488만원
ㅣ(채권자 400명 이하)약 644만원
ㅣ(채권자 500명 이하)약 800만원
ㅣ(채권자 1,000명 이하)약 1,580만원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신청서를 법원 접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과 법원비용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파산신청 ~ 파산종결까지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 질문: 법원비용, 변호사보수 등 법인파산 비용은 법인 자금으로 납부 가능한가요?

○ 답변: 법인자금으로 전액 납부 가능합니다.


● 질문: 법인파산비용은 회사의 예금이나 자산을 매각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자금이나 자산 매각 자금, 매출채권을 회수한 자금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