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비용 |

● 질문: 법인파산 신청비용은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법인파산비용이 발생합니다.
ㅣ변호사보수: 착수금 |
🔴변호사보수
⭕착수금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 범위 내에서 채권자 수, 부채,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검토,상담 후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변호사보수 |
| ㅣ최소 660만원 ~ 3,300만원(단, 채권자 100명 이상은 별도 협의) |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사건위임계약서시 50% 납부하고, 나머지 50% 변호사보수는 파산신청서 법원에 접수 직전에 50% 완납하셔야 합니다.
● 질문: 성공보수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성공보수는 없습니다.
🔴법원비용
⭕예납금
● 질문: 예납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예납금이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지급하여 사용, 소멸되는 비용입니다.
● 질문: 예납금은 법인파산신청시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예납금은 아래와 같이 법원의 예납기준표(부채 총액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 집니다.
서울 및 수원 회생법원(이내) 지역 |
ㅣ(부채 100억 미만) 500만원 ㅣ(부채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1,000만원 ㅣ(부채 300억 이상) 1,500만원 |
서울 및 수원 회생법원(이외) 지역 |
ㅣ(부채 5억 이하) 500만원 ㅣ(부채 5억 이상~10억 이하) 700만원 ㅣ(부채 10억 이상 ~ 30억 이하) 1,000만원 ㅣ(부채 30억 이상~ 50억 이하) 1,200만원 ㅣ(부채 50억 이상 ~ 100억 이하) 1,500만원 ㅣ(100억 이상) 2,000만원 |
● 질문: 예납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신청 후, 1주 ~ 2주 이내에 법원의 예납명령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질문: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예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주주, 임원, 친인척, 가수금 등 특수관계인, 우호적 채권자의 부채를 최소화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예납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란, 법인파산 신청료 입니다.
● 질문: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 |
| ㅣ900원(정액) |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신청서를 법원 접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란, 채권자들에게 법원서류 통지하기 위한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송달료는 등기우편료가 인상되는 경우 다소 증가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 |
ㅣ(채권자 5명 이하)약 28만원 ㅣ(채권자 10명 이하)약 36만원 ㅣ(채권자 20명 이하)약 52만원 ㅣ(채권자 30명 이하)약 67만원 ㅣ(채권자 50명 이하)약 98만원 ㅣ(채권자 100명 이하)약 176만원 |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신청서를 법원 접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과 법원비용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파산신청 ~ 파산종결까지 추가적인 비용은 없습니다.
● 질문: 법원비용, 변호사보수 등 법인파산 비용은 법인 자금으로 납부 가능한가요?
○ 답변: 법인자금으로 전액 납부 가능합니다.
● 질문: 법인파산비용은 회사의 예금이나 자산을 매각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자금이나 자산 매각 자금, 매출채권을 회수한 자금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