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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 |
🔴파산신청
● 질문: 파산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파산신청 시기는 대출금 연체, 법인운영자금의 고갈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질문: 법인파산신청 후, 대표자는 법원에 몇 번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는 법인파산신청 후, 대표자 심문일(1회), 파산선고일(1회), 채권자 집회일(1회) 등 총 3회 출석하셔야 합니다.
● 질문: 법인파산신청 전에, 법인페업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폐업하는 경우 책임(투명)경영약정 책임의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법인폐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인파산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질문: 법인폐업은 언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의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의 지시를 받아 폐업을 진행하셔야, 책임(투명)경영약정 책임의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문: 법인파산 신청 후에도 법인을 운영하거나 운영자금을 집행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의 파산선고 전까지, 법인을 운영하거나 운영자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의 법인파산신청을 언제 알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자들은 법인파산 여부를 파산선고 후, 법원의 통지(1주일 이내)를 받고 알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심문
● 질문: 대표자 심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대표자 심문이란, 대표자가 판사에게 법인의 파산이유, 자산 현황, 부채 현황을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대표자 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대표자 심문은, 대표자 심문사항을 사전에 제출 후, 법원 심문실에서 약 10분 ~ 30분 동안 질문,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대표자 심문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 심문 때, 주로 어떤 사항을 질문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주요 질문 사항들을 질의 및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문이 진행됩니다.
✔자산 현황(80%) ✔부채 현황(5%) ✔파산이유(5%) ✔기타 사항(10%) |
● 질문: 대표자 심문 때, 변호사님과 함께 참석해 주시나요?
○ 답변: 변호사님과 함께 동석하여 대표자 심문을 조력해 드립니다.
🔴파산선고
● 질문: 파산선고 후,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산선고와 동시에, 회사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법원에 이관되고, 파산관재인이 대표자 대표자를 대신하여, 회사 정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는, 대표자가 법인을 운영하거나 운영자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란, 법원의 감독하에, 개인이나 법인의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ㆍ관리ㆍ처분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은 언제, 어떻게 선임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파산관재인 예비 후보명단에서 무작위로 선임됩니다.
⭕채권자 집회
● 질문: 채권자 집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란,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파산경위, 부채 현황, 자산 현황 등을 채권자에게 설명한 후,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기일 때, 많은 채권자들이 참석하나요?
○ 답변: 채권자들은 집회기일 참석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기일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질문: 채무자 회사의 대표자도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는 채권자 집회 때, 파산관재인과 함께 출석(1회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가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집회일에 파산보고서를 채권자들에게 직접 설명,안내하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특별히 발언하거나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자산 매각
● 질문: 자산 매각(환가)은 누가 진행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진행합니다.
● 질문: 파산한 회사의 자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되나요?
○ 답변: 자산은 직접 매각, 공고 매각 등 방법으로 매각됩니다.
● 질문: 외상매출채권, 대여금 등 자산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 추심 or 소송 후, 직접 회수를 진행합니다.
⭕배당
● 질문: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배당순위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1순위 | 도산대지급금(급여 3개월, 퇴직금 3년), 소액임차보증금 |
2순위 | 근저당권(=담보대출금) |
3순위 | 근로관계채권(=도산대지급금이외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
4순위 | 세금 |
5순위 | 일반채권 |
● 질문: 채권자들이 배당 받지 못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채권자들의 미회수 채권들은 배당 후, 파산종결 처리 됩니다.
🔴파산종결
● 질문: 파산종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종결이란, 회사의 자산 환가, 배당 후, 파산 진행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 | 법인파산 | 법인폐업 | |
절차 | ●회생신청 | 1달~2달 | ●개시결정 6달~10달 | ●인가결정 | ●파산신청 | 1달~2달 | ●파산선고 | 4달~10달 | ●파산종결 | ●폐업준비 | 1달 | ●폐업신고 | 1일~5일 | ●폐업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