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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제1편) |

● 질문: 법인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총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파산신청 → 파산선고 → 파산종결 절차로 진행되고, 총 기간 약 6개월 ~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회사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파산관재인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파산신청
● 질문: 법인파산 신청을 위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는 몇 일정도 소요되나요?
○ 답변: 법인파산 신청은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법원에 파산신청서 접수까지 약 1주 ~ 3주 소요됩니다.
⭕예납명령, 보정명령, 대표자 심문사항
● 질문: 예납명령, 보정명령, 대표자 심문사항은 언제쯤 법원에서 결정 후, 송달되나요?
○ 답변: 법원에 파산신청서 접수 후, 약 1주 ~ 2주 이내에 결정,송달됩니다.
● 질문: 예납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예납명령이란,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파산관재인의 보수를 채무자 회사에게 미리 납부받기 위하여 법원에서 발령되는 명령입니다.
● 질문: 보정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보정명령이란, 법원이 파산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채무자 회사에게 보완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질문: 심문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심문서란, 법원의 담당판사가 심문 전에 채무자의 파산신청 이유, 재무 상태 등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심문사항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기재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대표자 심문
● 질문: 대표자 심문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대표자 심문이란, 대표자가 직접 판사에게 법인의 파산이유, 자산 현황, 부채 현황을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대표자 심문은 언제쯤 열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대표자 심문은 법원에 파산신청서 접수 후, 약 1 ~ 3주 이내에 열리고, 심문시간은 약 10 ~ 20분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대표자 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대표자 심문은, 대표자 심문사항을 사전에 제출 후, 법원 심문실에서 약 10분 ~ 30분 동안 질문,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단,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대표자 심문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 심문 때, 주로 어떤 사항을 질문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주요 질문 사항들을 질의 및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문이 진행됩니다.
ㅣ자산 현황(70%) ㅣ부채 현황(5%) ㅣ파산이유(5%) ㅣ기타 사항(20%) |
● 질문: 대표자가 대표자 심문 때,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는 대표자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1회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대표자 심문 때, 참석하지 않는 경우 법인파산신청이 기각되거나 파산선고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 심문 때, 변호사님과 함께 참석해 주시나요?
○ 답변: 변호사님과 함께 동석하며, 대표자 심문에 대해 조력해 드립니다.
🔴파산선고
⭕파산선고
● 질문: 법인파산의 파산선고는 몇 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나요?
○ 답변: 법인파산을 법원에 파산신청 후, 1개월 정도 소요되고(수도권 기준), 파산선고과 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및 채권자 집회기일이 결정됩니다.
● 질문: 파산선고 후,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파산선고와 동시에, 회사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법원에 이관되고, 파산관재인이 대표자 대표자를 대신하여, 회사 자산 및 부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파산선고 이후부터는 법인을 운영하거나 운영자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질문: 대표자가 파산선고 때,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는 파산선고일에 반드시 출석(1회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파산선고 때, 참석하지 않는 경우 파산선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면담(파산관재인 면담)
● 질문: 대표자 면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나요?
○ 답변: 대표자 면담이란, 대표자가 파산관재인에게 법인의 파산이유, 자산 현황, 부채 현황을 구체적, 실질적으로 설명하여 파산관재인의 회사 인수인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질문: 대표자 면담은 언제쯤 열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대표자 면담은 파산선고 '당일'에 관재인사무실에서 열리고, 면담시간은 약 30분 ~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파산관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선임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란, 법원의 감독하에, 법인의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점유ㆍ관리ㆍ처분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변호사나 회계사 출신의 파산관재인 예비 후보명단에서 무작위로 선임됩니다.
⭕회사방문
● 질문: 회사방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회사방문이란, 파산관재인이 대표자 면담을 마친 후, 그 당일에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비품, 재고, 기타 서류 등을 확인하고, 회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인수인계
● 질문: 인수인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인수인계란,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집회(전)까지 대표자에게 자산 현황, 부채 현황, 기타 서류 등을 확인하여 인수하는 절차입니다.
⭕관재인보고서
● 질문: 관재인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관재인보고서란, 파산관재인이 대표자에게 자산 현황, 부채 현황, 기타 서류 등을 확인한 사항들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채권자 통지ㆍ채권신고
● 질문: 채권자 통지는 파산선고 후, 언제쯤 진행되고, 어떠한 사항들을 통지하나요?
○ 답변: ① 채권자 통지는 파산선고 후, 1주일 이내에 채권자 목록에 신고된 채권자에게 통지되고, ② 통지 내용은 파산선고사실, 파산채권신고 안내서 등을 통지합니다.
⭕채권자 집회
● 질문: 채권자 집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란,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파산경위, 부채 현황, 자산 현황 등을 채권자에게 설명한 후,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기일은 언제쯤 얼리고,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채권자 집회기일은 파산선고 후, 1달 ~ 2달 이내에 열리고, 채권자 집회시간은 약 10~20분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채권자 집회기일 때, 많은 채권자들이 참석하나요?
○ 답변: 채권자들은 집회기일 참석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집회기일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 질문: 대표자가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여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집회일에 파산관재인보고서를 채권자들에게 직접 설명,안내하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특별히 발언하거나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 질문: 대표자가 채권자 집회 때,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파산관재인과 함께 반드시 출석(1회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가 채권자 집회 때, 참석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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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절차(제2편) |

⭕자산 환가(매각)
● 질문: 자산 매각(환가)은 누가 진행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채권자 집회 후, 자산 매각(환가)을 직접 진행합니다.
● 질문: 파산한 회사의 자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매각되나요?
○ 답변: 자산은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매각 또는 공고 매각 등 방법으로 매각됩니다.
● 질문: 외상매출채권, 대여금 등 자산은 어떻게 회수하나요?
○ 답변: 파산관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추심 또는 소송 후, 직접 회수를 진행합니다.
● 질문: 자산 매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원은 이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파산관재인의 행위에 대해 감독함으로, 이해관계인(주로 채권자)은 파산관재인의 자산 매각 방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6조).
⭕배당
● 질문: 법인파산 배당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 답변: 배당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환가한 후, 중간 배당, 일부 배당, 최종 배당 단계를 걸쳐 이루어 집니다.
● 질문: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배당순위로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1순위 | ◯ 도산대지급금(급여 3개월, 퇴직금 3년) ◯ 소액임차보증금 |
2순위 | ◯ 별제권(=담보대출금) ◯ 근로관계채권(=도산대지급금이외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 조세 |
3순위 | ◯ 일반채권(대출금, 대여금, 상거래채권 등) |
● 질문: 채권자들이 배당 받지 못한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채권자들의 미회수 채권들은 배당 후, 파산종결 처리 됩니다.
🔴파산종결
● 질문: 파산종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파산종결이란, 회사의 자산 환가, 배당 후, 파산 진행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파산종결은 몇 개월 소요되나요?
○ 답변: 파산종결은 파산선고 후, 4개월 ~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회사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관할법원, 파산관재인의 성향,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신청시기
● 질문: 파산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 답변: 파산신청 시기는 대출금 연체, 법인운영자금의 고갈 등이 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원 출석
● 질문: 법인파산신청 후, 대표자는 법원에 몇 번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는 법인파산신청 후, 대표자 심문일(1회), 파산선고일(1회), 채권자 집회일(1회) 등 총 3회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인폐업
● 질문: 법인파산신청 전에, 법인폐업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파산선고 전에 보증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법인폐업하는 경우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의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법인폐업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인파산 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 질문: 법인폐업은 언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폐업은 통상적으로 채권자 집회가 끝난 후, 파산관재인의 지시를 받아 법인폐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탈퇴신고
● 질문: 대표자 탈퇴신고는 언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자 탈퇴신고는 파산선고 후, 1주 ~ 2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재기
● 질문: 대표자는 취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언제쯤 시작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자로서 재기는 (원칙적으로) "파산종결" 후, 시작하시거나 (예외적으로) 최소한 "채권자 집회"가 끝난 후, 시작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질문: 대표자가 채무가 많은 경우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대표자는 법인파산과 동시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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