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파산 대표자 책임

● 질문: 법인을 파산시, 회사의 대표자로서 법적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법인을 파산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대표자에게 법적책임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대표자 민사 책임
ㅣ대표자 형사 책임
ㅣ대표자 조세 책임


대표자 민사 책임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

● 질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 대출금이 있는 경우 법인을 파산시, 대표자로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책임경영이행약정서, 투명경영이행약정서 위반사항이 없는 이상, 대표자로서 법인대출금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은 책임(투명)경영약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책임

ㅣ대출금를 용도(외) 사용한 경우
ㅣ폐업, 휴업, 조업중단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경영탈퇴, 대표자 사임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지분(1/2 or 최대주주 상실)를 처분한 경우(사전 동의 필요)

ㅣ자산 매각(1/4), 매출 영향 있는 산업재산권 매각(사전 동의 필요)

ㅣ기타 손해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 질문: 대표자가 책임(투명)경영약정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대표자로서 책임(투명)경영약정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① 책임(투명)경영약정의 위반 사항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② 법인파산선고을 받아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 대표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법인폐업하는 경우 책임(투명)경영약정 사항을 위반 간주되어 대표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책임

● 질문: 법인을 파산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 주주도 법인의 부채에 대하여 변제할 민사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의 부채에 대해 연대보증하지 않은 이상, 변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법인채무들에 대해 연대보증인 or 이해관계인으로 입보된 경우 변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책임

ㅣ법인대출(ex.마이너스대출, 신용대출)

ㅣ법인신용카드

ㅣ리스, 렌트, 렌탈(ex.자동차, 복합기, 정수기 등)

ㅣ서울보증보험(ex.하자보증)

ㅣ변제이행각서(ex.연대보증 날인)
ㅣ투자계약서(ex.이해관계인 날인)


● 질문: 거래처 또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표자나 배우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집행을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자나 배우자가 거래처나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대표자나 배우자의 자산에 가압류나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대표자가 보증기관의 책임(투명)경영약정서를 위반한 경우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가압류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의 연대보증 입보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답변: 금융권 부채의 연대보증 현황(개인)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일반신용정보 사이트( https://credit4u.or.kr:2443/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질문: 연대보증된 부채가 과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채무가 과다한 경우 법인을 폐업,파산,회생신청과 동시에 개인파산 or 개인회생 진행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인권 책임

● 질문: 법인을 파산하기 직전에 회사의 재산을 변제, 이전 등 행위를 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을 폐업,파산,회생하기 직전에 특정인에게 변제, 이전, 근저당설정 등을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회사의 재산이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부채 중,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 세금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재단채권), 일상적인 상거래채권 등의 변제 행위는 부인권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질문: 부인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제, 이전, 근저당설정한 재산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답변: 부인된 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법률행위 무효), 변제, 이전, 근저당설정 받은 상대방(수익자)는 그 재산을 법원의 파산재단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

대표자 형사 책임


⭕근로기준법위반죄

● 질문: 법인을 파산한 회사가 임직원들 급여,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표자도 임금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대표자는 급여, 퇴직금에 대해 민사적으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대표자는 미지급 급여,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가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 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가,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체당금(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ex.노무사 선임, 자료 협조)후, 합의취하를 유도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 질문: 법인을 파산시, 회사가 거래업체들의 상거래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표자도 형사적으로 처벌되나요?

○ 답변: 기존 거래처의 미지급 상거래대금에 대한 사기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 신규 거래처의 미지급 상거래대금의 경우 사기의 고의성이 농후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죄

● 질문: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답변: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 사용처를 소명하거나 대표자 가수금을 소명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조세 책임


⭕2차납세의무 책임

● 질문: 법인을 파산시,  회사가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 등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미납 조세에 대한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단, 대표자가 과점주주(주식 50% 초과 소유)인 경우 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 조세를 해당 지분 비율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정상여 간주 책임

● 질문: 법인을 파산시,  대표자가 조세에 대해 2차 납세의무 이외에 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내용이 있나요?

○ 답변:  회사의 재무상태표상의 외상매출금, 재고자산, 비품, 가지급금 등 자산들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산을 대표자나 주주의 인정상여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을 대표자나 주주의 인정상여로 간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들을 폐업결산하여 정리 후, 관할세무서에 법인폐업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