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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 |
● 질문: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체당금)은 신청하는 경우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간이대지급금은 아래와 같은 임금 등의 종류, 근로자 나이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5.기준
임금 | 700만원 |
퇴직급여등 | 700만원 |
휴업수당 | 700만원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 700만원 |
▷ 퇴직금: 1년분 기준, 임금,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1월분 기준
● 질문: 간이대지급금 이외의 미지급 급여,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미지급 급여,퇴직금은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의 자산을 압류, 추심, 경매 등 방법으로 집행하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의 자산을 압류, 추심경매 등 방법으로 집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법인사업자인 대표자,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을 압류, 추심, 경매 등 집행할 수 없나요?
○ 답변: 대표자,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질문: 대표자, 대표이사가 법인사업자의 100% 지분 또는 1인 회사인 경우에도, 개인의 재산을 압류, 추심, 경매 등 집행이 불가능한가요?
○ 답변: 대표자, 대표이사 개인의 자산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 질문: 법인의 자산 or 대표자 개인의 자산이 파산 중이거나 경매 중인 경우 간이대지급금이외의 미지급 급여,퇴직금의 배당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미지급 급여,퇴직금은 3순위 근로관계채권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생 중인 경우 획생계획안에 따라 미지급 급여,퇴직금을 전액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순위 | 도산대지급금, 소액임차보증금 |
2순위 | 근저당권(=담보대출금) |
3순위 | 근로관계채권(=도산대지급금이외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
4순위 | 세금 |
5순위 | 일반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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