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간이대지급금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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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 |
● 질문: 간이대지급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이란, 법원의 도산 절차 없이도 체불 임금·퇴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질문: 근로자가 체불 임금·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체불 임금·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 1.근로자는 아래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직원이여야 합니다. 2.근로자는 아래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한 직원이여야 합니다. |
회사 | 회사(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제기 후,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의 "판결문"이 확정된 경우 or |
● 질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질문: 휴업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휴업수당이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회사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 질문: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란,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 또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임원
● 질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임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ㅣ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한 경우 |
● 질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ㅣ임원 지위와 별개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ㅣ업무 수행 방식이 임원의 경영활동이 아니라 일반 직원과 유사한 사실의 자료 ㅣ출퇴근 시간, 업무지시 등을 근로자로서 받은 증거 서류(예: 근태 기록, 급여명세서 등) ㅣ기타 임원보수 외에 근로자와 같은 방식의 급여 지급 증빙 서류 |
● 질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도산대지급금 신청하여 불승인된 후,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근로자
● 질문: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단기직 등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ㅣ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ㅣ특정 프로젝트나 단기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관계가 형성된 경우 |
● 질문: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단기직 등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1년 이상 근속한 경우(근로계약이 갱신 후, 계속 근무한 것 포함) ㅣ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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