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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

● 질문: 간이대지급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이란, 법원의 도산 절차 없이도 체불 임금·퇴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질문: 근로자가 체불 임금·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체불 임금·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조건

1.근로자는 아래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직원이여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제기 후,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의 "판결문"이 확정된 경우


2.근로자는 아래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한 직원이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진정 등 제기 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회사
조건

회사(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제기 후,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의 "판결문"이 확정된 경우

or
■근로복지공단에 진정 등 제기 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 질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 질문: 휴업수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휴업수당이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하는 경우에 회사가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 질문: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란,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 또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임원
● 질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임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ㅣ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한 경우
ㅣ회사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증거가 있는 경우
ㅣ대표이사가 아닌 비등기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 경우


● 질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한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ㅣ임원 지위와 별개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ㅣ업무 수행 방식이 임원의 경영활동이 아니라 일반 직원과 유사한 사실의 자료

ㅣ출퇴근 시간, 업무지시 등을 근로자로서 받은 증거 서류(예: 근태 기록, 급여명세서 등)

ㅣ기타 임원보수 외에 근로자와 같은 방식의 급여 지급 증빙 서류


● 질문: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도산대지급금 신청하여 불승인된 후,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근로자

● 질문: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단기직 등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ㅣ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ㅣ특정 프로젝트나 단기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관계가 형성된 경우


● 질문: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단기직 등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1년 이상 근속한 경우(근로계약이 갱신 후, 계속 근무한 것 포함)

ㅣ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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