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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기간

● 질문: 도산대지급금은 신청부터 지급까지 몇 개월정도 소요되나요?

○ 답변: 도산대지급금 지급기간은 1개월~3개월정도 소요 됩니다.


●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을 받기 위한 진정,고소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근로자는 퇴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진정,고소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질문: 도산대지급금 지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파산선고 결정일,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or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질문: 급여, 퇴직금은 몇 년이 지난 후, 소멸되나요?

○ 답변: 급여, 퇴직금의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단, 근로자가 회사(사업주)에게 소송, 압류,가압류, 내용증명 발송, 승인(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겠다)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절차

⭕진정

● 질문: 진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진정이란, 임금·퇴직금 체불, 부당 해고, 부당 대우 등을 당한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회사 소재지의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체불 임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처벌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체불 임금은 아래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ㅣ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임금·퇴직금 체불, 109조)
ㅣ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체불 후 도주=악의적 체불, 112조)


⭕조사

● 질문: 조사는 누구가, 누구를 조사하나요?

○ 답변: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및 사업주를 조사합니다.

● 질문: 조사는 몇 번정도 하나요?

○ 답변: 조사는 1~2번정도 하게되며,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조사는 어떠한 내용을 조사하나요?

○ 답변: 조사 내용은 임금 체불 경위, 체불 임금액, 지급 계획 등을 대면조사합니다.

● 질문: 근로자가 사업주를 임금·퇴직금 체불 등으로 진정(고소)한 경우 사업주는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기소 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진정(고소)를 합의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 질문: 조사일을 연기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조사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사 날짜 연기 및 조율도 가능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결정

●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은 어떠한 내용이 결정되나요?

○ 답변: 결정 내용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정되었음"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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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지급 절차

               
⭕청구

● 질문: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 답변: 회사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하셔야 합니다.

⭕심사
● 질문: 근로자가 신청한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는 누가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지급청구서를 심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송부합니다


⭕지급
● 질문: 도산대지급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경우 누구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나요?

○ 답변: 구상권 대상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에게만 청구됩니다.


● 질문: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대표이사는 대지급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나요?

○ 답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는 회사에게 구상된 대지급금을 대표자, 대표이사, 주주, 이사 등 개인이 직접 변제할 2차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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