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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상법상 책임 |
⭕손해배상 책임
● 질문: 감사의 임무를 해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감사의 임무를 해태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사가 법령, 정관에 위반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 이사회 진술,보고 의무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 위반 염려가 이쓰을 경우에 대한 주주총회, 이사회 진술,보고 의무 |
● 질문: 감사로서 법적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
● 질문: 감사로서 등기만 되있었을 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도 법적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지 않는 비상임 감사도 감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회사의 외부감사가 있는 경우도 감사의 임무를 해태에 대한 법적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외부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있다고 해서 상법상 감사의 감사의무가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습니다.
● 질문: 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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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사임 |
⭕책임 면책
● 질문: 감사로서 임무해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감사로서 임무해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감사 등기를 말소하셔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감사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감사 사임 의사 통보 및 감사 등기말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질문: 감사로서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감사를 사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감사의 임용은 회사와 감사 사이에 위임계약에 불과하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회사가 감사 등기말소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어땋게 대응해야 하나요?
○ 답변: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감사사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또는 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 후, 판결을 받아 직접 등기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감사가 제기한 감사사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또는 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사유가 있는 경우 사임등기말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사 사임 의시 통보 및 감사 등기말소 청구가 회사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의 감사인 경우 |
● 질문: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대규모 회사)의 감사인 경우 감사 등기말소 청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자본금 10억 이상 회사의 경우 감사 1명이 필수기관이여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소규모 회사)는 감사가 필수기관이아니여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이라하더라도, 감사 사임에 따른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회사의 자본금 10억 이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http://www.iros.go.kr/PMainJ.jsp)받은 후,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감사사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또는 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는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감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5. 사임을 원인으로 한 감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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