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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상법상 책임 |
● 질문: 회사가 법인폐업,파산,회생,폐업,청산하거나 회사의 부채가 있는 경우 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기이사, 임원가 직접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 답변: 연대보증하지 않는 이상, 이사로서 부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 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or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주 등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
● 질문: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임무를 해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임무를 해태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미합니다.
✔고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 ✔정관, 법령 위반 ✔부정행위 ✔경업피지의무 위반 ✔유용금지의무 위반 ✔거래금지의무 위반 ✔감시의무 위반 ✔보고의무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 |
● 질문: 이사로서 법적책임이 있는 이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이사로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령,정관 위반 or 임무 게을리 이사 ✔결의 찬성 이사 ✔결의 참가 이사(단, 기권한 경우 제외) ✔업무집행관여자, 무권대행자, 표현이사 ✔업무집행지시자, 지배회사 ✔무권대행자(=실세) ✔표현이사 |
● 질문: 이사로서 법적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받은 경우 ✔1년간의 이사 보수액의 6배를 초과 금액을 면제받은 경우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는 경우 면제 |
● 질문: 평이사(업무집행 담당X),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도 법적책임을 질 수 있나요?
○ 답변: 단순히 평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이사라고 하더라도, 이사로서 법적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 질문: 이사 명의만 빌려 주거나 형식상 등기만 한 경우에도 법적책임을 질 수 있나요?
○ 답변: 실질적으로 이사로서 활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 법적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 질문: 이사의 업무를 분업화, 전문화하여 사무분장한 경우 그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 이사인 경우에도 법적책임을 질 수 있나요?
○ 답변: 업무를 분업화, 전문화로 해당 업무에 관여하지 않거나 위험이나 문제점을 알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사로서 법적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에서 공동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지속적이거나 조직적인 감시 소홀의 결과로 발생한 다른 이사나 직원의 위법한 업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다68636 판결) |
● 질문: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답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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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사임 |
⭕책임 면책
● 질문: 이사로서 임무해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이사로서 임무해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 등기를 말소하셔야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이사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사 사임 의사 통보 및 이사 등기말소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 질문: 이사로서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이사를 사임할 수 있나요?
○ 답변: 이사의 임용은 회사와 이사 사이에 위임계약에 불과하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회사가 이사 등기말소를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어땋게 대응해야 하나요?
○ 답변: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사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또는 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 후, 판결을 받아 직접 등기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이사가 제기한 이사사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또는 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사유가 있는 경우 사임등기말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사 사임 의시 통보 및 감사 등기말소 청구가 회사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의 이사인 경우 |
● 질문: 자본금 10억 이상의 회사(대규모 회사)의 감사인 경우 이사 등기말소 청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자본금 10억 이상 회사의 경우 이사 3명이 필수기관이여서 이사 등기말소 청구하는 경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이사의 최저인원수를 결하게 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소규모 회사)는 이사 1명만 필수기관이여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이라하더라도, 이사 사임에 따른 등기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회사의 자본금 10억 이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http://www.iros.go.kr/PMainJ.jsp)받은 후,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사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 또는 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는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5.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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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13.자 사임을 원인으로 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등 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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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A에게 2016. 11. 15.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퇴임등기절차를, 원고 B에게 2015. 8. 10. 사임을 원인으로 한 이사퇴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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