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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조세 책임 |
⭕2차 납세의무
● 질문: 회사가 법인폐업,파산,회생,청산하거나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대표이사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미납 조세에 대한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단, 대표자, 대표이사가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체납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질문: 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2차 납세의무란, 회사가 부가세, 법인세, 4대보험,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한 경우 과점주주(주식 51% 이상)가 회사를 대신하여 2차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주주로서 부가세, 법인세, 4대보험 등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50% 초과(주식 51% 이상) 여부에 따라 책임 부담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주주의 2차 납세의무 있는 경우 |
✔단독으로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
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없는 경우 |
✔단독으로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
● 질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나요?
○ 답변: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주식 중 대표자 40%, 배우자 20%, 제3자 40%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주로서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대표자 및 배우자가 60%(합산) 과점주주로서 연대하여 부가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미납 세금 합계 60%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회사가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 등이 1억원 체납 중인 경우 과점주주로서 주식 지분를 60%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6천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과점주주가 개인파산 or 개인회생하는 경우 체납한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를 면책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는 면책 제외 체권이기 때문에 전액 변제하셔야 합니다.
● 질문: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 등 세금은 언제 소멸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체납 세금의 금액에 따라 소멸시효(=결손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억 미만인 경우 5년 후, 결손처리 ✔5억 이상인 경우 10년 후, 결손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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