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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형사 책임

⭕근로기준법위반죄
● 질문: 법인폐업,파산,회생,청산하거나 회사의 임직원들 급여,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표자, 대표이사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나요?

○ 답변: 대표자, 대표이사는 급여, 퇴직금에 대해 민사적으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대표자는 미지급 급여, 퇴직금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대표자,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급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 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표자가,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을 체당금(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노무사 선임, 자료 협조)후, 합의취하를 유도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 질문: 대지급금(체당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대지급금(체당금)란, 회사가 폐업,파산,회생,폐업,청산 등으로 체불한 급여(3개월치), 퇴직금(3년치) 일정 한도 내에서 국가에서 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기죄

● 질문: 대표자, 대표이사가 상거래 사기죄로 고소된 경우 형사 처벌된 사례가 많나요?

○ 답변: 상거래 사기죄로 고소되더라도, 기존 거래처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없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 신규 거래처의 경우 사기의 고의성이 농후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질문: 법인폐업,파산,회생,청산한 회사가 거래업체들의 상거래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표자, 이사, 감사, 임원, 주주도 형사 처벌되나요?

○ 답변: 상거래 사기의 불법행위(기망행위 및 고의)에 가담하지 않는 이상, 형사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 질문: 사기죄 고소는 주로 누가 하나요?

○ 답변: 상거래 채권자(=거래 업체)가 추심 등 압박 수단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질문: 기보,신보,중진공,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금융권이 사기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횡령죄

● 질문: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답변: 가지급금의 발생 경위, 사용처를 소명하거나 가수금을 소명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식회계

● 질문: 매출채권, 가지급금, 재고자산 등에 대한 분식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나요?

○ 답변: 분식회계가 존재하더라도, 분식회계의 경위, 필요성 등을 소명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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