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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위반 사항

⭕위반 사항

● 질문: 책임경영이행약정, 투명경영이행약정의 위반 사항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판단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후,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 위반 사항을 판단합니다.

✔대출금를 용도(외) 사용 여부
✔사전 동의 위반 여부
✔보고 의무 위반 여부
✔기타 의무 위반 여부


⭕대출금 용도(외) 사용 위반
● 질문: 대출금 용도 사용에 대한 위반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대출금를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ㅣ대출금을 가수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

ㅣ대출금을 가지급금, 대여금 지급 등에 사용한 경우

ㅣ대출금을 코인, 주식 투자,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경우 

ㅣ대출금을 현금 출금 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여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 질문: 대출금을 가지급금, 대여금 지급 후, 다시 법인에 변제한 경우에도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출금을 가수금 변제 후, 다시 법인에 가수금을 넣은 경우에도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변: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위반
● 질문: 사전 동의에 대한 위반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가 사전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진행한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ㅣ경영탈퇴, 대표자 사임한 경우(공통)

ㅣ지분(1/2 or 최대주주 상실)를 처분한 경우(공통)
ㅣ폐업, 휴업, 조업중단한 경우(기보, 소상공)

ㅣ자산 매각(1/4), 매출 영향 있는 산업재산권 매각(중진공)


● 질문: 현재 제조, 매입, 매출 등 영업 활동 등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나요?

○ 답변: 대표자가 자구 노력 없이 회사의 영업 활동을 중단한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 위반

● 질문: 보고 의무에 대한 위반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가 아래와 같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ㅣ주주 변동된 경우
ㅣ경영진 변동된 경우


⭕기타 의무 위반

● 질문: 기타 의무에 대한 위반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대표자가 아래와 같은 기타 의무를 위한한 경우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서의 위반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ㅣ손해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ㅣ분식회계한 경우
ㅣ자금 유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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