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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 조건 |
⭕ 성립요건
● 질문: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명예훼손죄는 아래와 같은 처벌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
■자연인∘법인 ■공연히
■명예훼손 ■(진실)사실 적시 or ■(허위)사실 적시 | ■자연인∘법인 ■공연히■정보통신망
■비방 목적 ■(진실)사실 적시 or ■(거짓)사실 적시 |
● 질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 답변: 사람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을 의미합니다.
● 질문: 공연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공연히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질문: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 질문: 비방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비방 목적이란,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해칠 의도(명예를 훼손할 목적)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사실 적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사실 적시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을 지적하고 표시하는 것를 의미합니다.
● 질문: 정보통신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정보통신망이란,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전자게시판 등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X), 유튜브, 틱톡,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디시인사이드, 블라인드, 클리앙 등 등,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디스코드 등, , 네이버 뉴스 댓글, 유튜브 댓글 등)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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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유죄 사유 |
⭕유죄 사유
● 질문: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나요?
○ 답변: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유죄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 유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공연성이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한 경우(예, SNS, 방송, 기사. 공개된 장소 등) ● 특정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 개인이거나 특정인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예, DJ→김대중, YS→김영삼) ●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한 경우: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경우(예, 홍길동씨는 예전에 빚을 못 갚아서 도망다닌 적이 있다") ● 명예훼손한 경우: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을 한 경우(예, "우리 동네 식당 주인이 예전에 성범죄 전과가 있다") |
● 질문: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표현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된 사례 |
ㅣ온라인 커뮤니티에 "홍길동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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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무죄 사유 |
⭕무죄 사유
● 질문: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는 무죄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 무죄 or 무혐의 될 수 있습니다.
● 공연성이 없는 경우: 극히 제한된 특정인에게 말한 경우(예, 처, 측근, 동업자 등) ● 특정성이 없는 경우: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았거나,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예, A양, B양 등)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 경우 |
● 질문: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표현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되지 않는 사례(공익이익이 인정된 경우) |
ㅣ인터넷 사이트에 "이 업체는 불법적인 원료를 사용합니다"라고 근거 자료와 함께 작성하여 게시한 경우 ㅣ성형시술 결과의 주관적인 평가를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경우 ㅣ학생회장 출마자격 실명 거론 지양했으면 한다라는 의견를 게시한 경우 ㅣ환경운동가가 기업의 환경 오염 문제를 폭로한 경우 ㅣ유튜버가 유명 식품회사의 위생 문제를 제보한 경우 ㅣ인터넷 게시판에 "이 가게에서 상한 음식을 팔았다"라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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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되지 않는 사례(의견 표현에 불과한 경우) |
ㅣ"이 식당 음식 별로다. 다시는 안 가고 싶다"라고 SNS에 후기 작성한 경우 ㅣ"늙은 화냥넌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말한 경우▶모욕죄로 처벌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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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처벌되지 않는 사례(사실 적시 없는 경우) |
ㅣ질문에 대하여 답변한 경우 ㅣ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실태를 비판,의견 제시한 경우 ㅣ길동교회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는 평가한 경우 |
⭕공공의 이익
● 질문: 공공의 이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공공이익이란,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 질문: 공공의 이익인 경우 무조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나요?
○ 답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도 사실 적시가 허위 사실인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① 허위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②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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