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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기간절차(수사)

● 질문: 명예훼손죄 공판은 몇 개월이 걸리나요?

○ 답변: 수사 기간은 고소인 조사 후, 피고소인 조사까지 약 3개월 ~ 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고소

● 질문: 명예훼손죄의 고소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육하원칙(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에 따라 범죄사실를 정리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합니다.


⭕조사

● 질문: 명예훼손죄 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1달~2달 이내에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소장이 경찰서에 제출된 경우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 https://www.open.go.kr/ ) 후, 약10일 이내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경찰,검찰 조사일을 연기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조사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 날짜 연기 및 조율도 가능합니다.


● 질문: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관할 경찰서를 옮길 수도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경찰,검찰 조사는 몇 번 정도 하나요?

○ 답변: 조사는 1번~3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조사 또는 피고소인 조사는 각각 1번씩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고소인,피고소인이 대면하여 조사)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경찰 조사시 반드시 변호사와 대동 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가 반드시 대동 할 필요는 없으나, 원만한 조사 및 감형, 반론 등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입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명예훼손죄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고소인) 또는 가해자(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하여 드리고,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수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조사를 불성실히 임하거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 질문: 명예훼손죄 경찰,검찰 조사 후, 조사 처분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답변: 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https://www.kics.go.kr/ )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답변: 무혐의,기소 여부는 경찰서의 담당수사관 or 검찰청의 담당검사가 최종 결정합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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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기간절차(재판)

⭕재판

● 질문: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경우 재판은 언제 얼리나요?

○ 답변: 기소 후, 2달 이내에 공판이 진행합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공판은 몇 개월이 걸리나요?

○ 답변: 공판 기간은 공소제기 후, 판결선고까지 약 4개월 ~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공소장에 대한 의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공소장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판기일 3일 전까지 제출하셔도 됩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질문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공판은 어디 법원에서 하나요?

○ 답변: 재판은 피고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재판시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형사 재판은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고, 변호사가 재판시 동행,참석합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연기 가능합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의 재판은 몇 달 정도 걸리나요?

○ 답변: 약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매달 재판 출석일이 지정됩니다.


⭕판결

● 질문: 명예훼손죄 판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답변: 판결 결과는 선고 당일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의 경우 판결선고일에 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단,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구속되지 않습니다.


● 질문: 명예훼손죄 판결선고에 대한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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