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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조건 |
⭕ 성립요건
● 질문: 모욕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모욕죄 처벌조건은 아래와 같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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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질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 답변: 사람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을 의미합니다.
● 질문: 공연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공연히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질문: 모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의미합니다.
모욕죄 유죄 사유 |
⭕ 유죄 사유
● 질문: 모욕죄로 처벌되는 유죄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모욕죄 유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공연성이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한 경우(예, SNS, 온라인 게시판, 공개된 장소 등) ● 모욕적 표현: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인 경우(예, 개세끼 등 욕설) ● 특정성이 있는 경우: 모욕 대상이 특정 개인이거나 특정인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예, DJ→김대중, YS→김영삼) |
● 질문: 모욕죄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표현하여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된 사례 |
ㅣ " 젊은 놈의 새끼 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 , " 씨발 개새끼야,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 " 라는 욕설을 한 경우 |
모욕죄 무죄 사유 |
⭕ 무죄 사유
● 질문: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는 무죄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모욕죄 무죄 or 무혐의 될 수 있습니다.
● 공연성이 없는 경우: 개인적인 대화에서만 이루어진 발언(예, 1:1 비공개 메시지 등) ● 특정성이 없는 경우: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았거나,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예, A양, B양 등) ●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경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주관적인 의견(예, “별로다”, “아이씨발” 등)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공익을 위한 비판이나 정당한 의견 표출(예, "공 황장애 ㅋ" 등) |
● 질문: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표현하여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되지 않는 사례(사회적 가치평가 저하X) 경우 |
ㅣ"아 이 씨발. " 이라고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한 경우 |
모욕죄 처벌되지 않는 사례(사회상규에 위배X 경우) |
ㅣ "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 라는 등의 표현을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경우 |
모욕죄 처벌되지 않는 사례(전파 가능성X 경우) |
ㅣ"너 이 쌍년 왔구나." 라 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 안이고,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밖에 없었던 경우 |
● 질문: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비판했는데 모욕죄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 답변: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포함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상대방이 기분 나뿐 표현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 답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