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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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조건

⭕ 성립요건

● 질문: 모욕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모욕죄 처벌조건은 아래와 같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공연히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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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질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 답변: 사람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을 의미합니다.


● 질문: 공연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공연히이란,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질문: 모욕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의미합니다.

모욕죄 유죄 사유

⭕ 유죄 사유

● 질문: 모욕죄로 처벌되는 유죄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모욕죄 유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공연성이 있는 경우: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한 경우(예, SNS, 온라인 게시판, 공개된 장소 등)


● 모욕적 표현: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이 아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인 표현인 경우(예, 개세끼 등 욕설)


● 특정성이 있는 경우: 모욕 대상이 특정 개인이거나 특정인임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예, DJ→김대중, YS→김영삼)


● 질문: 모욕죄로 처벌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표현하여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된 사례

ㅣ " 젊은 놈의 새끼 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 , " 씨발 개새끼야,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 " 라는 욕설을 한 경우
ㅣ "듣 보잡, ' 함 량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라고 말한 경우
ㅣ " A 저 망할넌 저기 오네. "라고 욕설한 경우
ㅣ '빨갱이 계집넌, "만신(무당),  " 첩년" 이라고 말한 경우
ㅣ '어용’, '앞잡이' 등을 현수막, 피켓 게시한 경우
ㅣ  " 그냥 국민호텔녀" 라는 댓글을 단 경우


모욕죄 무죄 사유

⭕ 무죄 사유

● 질문: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는 무죄 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모욕죄 무죄 or 무혐의 될 수 있습니다.

● 공연성이 없는 경우: 개인적인 대화에서만 이루어진 발언(예, 1:1 비공개 메시지 등)


● 특정성이 없는 경우: 특정 대상을 지칭하지 않았거나,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예, A양, B양 등)


●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경우: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주관적인 의견(예, “별로다”, “아이씨발” 등)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공익을 위한 비판이나 정당한 의견 표출(예, "공 황장애 ㅋ" 등)


● 질문: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표현하여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모욕죄 처벌되지 않는 사례(사회적 가치평가 저하X) 경우

ㅣ"아 이 씨발. " 이라고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한 경우
ㅣ"나 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라고 말한 경우


모욕죄 처벌되지 않는 사례(사회상규에 위배X 경우)

ㅣ "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 라는 등의 표현을 홈페이지의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게시한  경우
ㅣ'공 황장애 ㅋ' 라 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ㅣ "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 라는 댓글을 단 경우
ㅣ"메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경우


모욕죄 처벌되지 않는 사례(전파 가능성X 경우)

ㅣ"너 이 쌍년 왔구나." 라 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 안이고,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밖에 없었던 경우


● 질문: 온라인에서 상대방을 비판했는데 모욕죄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 답변: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포함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상대방이 기분 나뿐 표현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 답변: 어떤 표현이,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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