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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 기간


● 질문: 법인청산, 법인해산은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청산인등기ㆍ해산등기→ 청산등기까지 약 4개월 ~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단, 회사의 부채,자산 현황, 채권자의 수,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에 따라 절차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법인청산 절차


⭕해산결의

● 질문: 법인을 해산,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 답변: 법인해산은 주주에게 주주총회를 통보 후, 주총에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특별결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및 제518조).


🔴해산등기ㆍ청산인등기

⭕청산인 등기

● 질문: 법인이 해산, 청산되는 경우 청산인은 누가 선임되나요?
○ 답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제3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원칙, 상법 제531조), 수인의 청산인이 있는 경우 그 중 '대표청산인'을 호선할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ㆍ폐업신고

● 질문:  해산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답변: 해산 결의 후,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신청합니다.


● 질문: 법인폐업신고만 하면, 법인격 자체가 소멸 되나요?

○ 답변: 법인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에 관한 행정절차에 불과할 뿐, 법인 자체가 소멸되는 시점은 청산(종결)등기 완료되었을 때입니다.


⭕재산조사

● 질문: 청산인은 주로 어떠한 업무를 하나요?
○ 답변: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후,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법인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채권신고를 공고, 최고하는 업무를 합니다.


⭕채권신고 공고ㆍ최고

● 질문: 청산인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의 공고(최고)는 언제까지,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채권자에게는 최소 2개월 이상 공고하고, 그 기간 내에 채권신고할 것을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 질문: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 외에 개별 최고도 해야 하나요?

○ 답변: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최고를 해야 합니다.


● 질문: 법인청산 공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청산 공고 방법은 정관에 정해진 공고 방법에 따라 해야 합니다.

ㅣ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방법에 따라야 해야 합니다.

ㅣ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상법 제289조 제3항 및 민법 제9조에 따라 법원 등기규칙 등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야 해야합니다(실무상으로는 "일간신문(전국지 등)"에 게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임).


● 질문: 법인청산 공고를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공고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청산 공고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ㅣ법인의 명칭 및 해산 사실

ㅣ청산인 성명 및 주소

ㅣ채권 신고 기간(2개월 이상)

ㅣ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경고


● 질문: 청산 공고 및 최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청산 종결 등기 신청이 각하될 수 있고(대법원 2004다41223 판결), 청산인은 채무 변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91조).


● 질문: 채권자로서 채권신고 기간내에 채권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인청산절차에서 제외되어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원칙). 단, 채무자 회사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채권자이거나 변제,분배 후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예외).


⭕채권자 변제

● 질문: 회사는 채권자들에게 언제부터 채무를 변제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는 채권신고 기간(최소 2개월)이 지난 후에만, 변제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원칙). 단, 소액채권자, 담보채권자의 채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신고 기간 이내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예외).


⭕주주 분배

● 질문: 주주도 회사가 법인청산, 법인해산하는 경우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주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 완료 후(1차 변제),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주식의 수 비율에 따라 안분분배될 수 있습니다(2차 변제).


⭕주주총회(결산보고)

● 질문: 결산보고  주주충회 승인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회사는 채권자 변제, 주주 분배가 끝난 후,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청산(종결)등기

⭕청산(종결)등기ㆍ법인세 신고

● 질문: 법인청산, 법인해산하는 회사는 언제 최종적으로 소멸되나요? 

○ 답변: 법인격 소멸시기는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한 시점에 소멸됩니다.

● 질문:  청산종결등기를 완료 후,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격 소멸과 별개로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잔여재산가액이 확정일~ 3개월 이내)하셔야 합니다. 


🔴기타 사항

⭕주의점

● 질문: 법인청산, 법인해산 과정에서 회사 자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법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청산해산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자산(=청산가치) 및 부채 현황 파악에 각별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차이점

● 질문: 법인폐업, 법인파산, 법인청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소멸 및 재무 상태 여부입니다. ① 법인폐업은 특별한 조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절차입니다. 한편, ② 법인 파산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의 감독 하에 법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③ 법인청산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남는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잔여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폐업

법인파산

법인청산

차이점

■법인 소멸X

■법인 소멸O

■법인 소멸O

■특별한 조건 없음

■부채 〉 자산

■지급불능

■부채 <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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