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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청산ㆍ법인해산 절차

⭕해산

● 질문: 법인을 해산,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 답변: 법인해산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을 통보 후, 주총에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특별결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산인

● 질문: 법인이 해산, 청산되는 경우 청산인은 누가 선임되나요?
○ 답변: 대표자가 청산인으로 선임됩니다(원칙). 단, 정관, 주주총회 또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선임될 수 있습니다(예외).


⭕재산조사

● 질문: 청산인은 주로 어떠한 업무를 하나요?
○ 답변:  청산인은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후,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 법인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채권신고를 공고, 최고하는 업무를 합니다.


⭕공고ㆍ최고

● 질문: 청산인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의 공고 및 최고는 언제까지, 어떠한 형식과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 답변: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채권자들에게 ① 2개월 이내에 채권신고를 최고하거나 ② 2개월 동안,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변제

● 질문: 회사는 채권자들에게 언제부터 채무를 변제할수 있나요?
○ 답변: 회사는 채권신고 기간 2개월이 지난 후에만, 변제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원칙). 단, 소액채권자, 담보채권자의 채권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신고 기간 이내에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예외).


● 질문: 채권자로서 채권신고 기간내에 채권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법인청산절차에서 제외되어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원칙). 단, 채무자 회사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채권자이거나 변제,분배 후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예외).


● 질문: 법인청산, 법인해산 과정에서 회사 자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다(부채 > 자산)고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법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주 분배

● 질문: 주주도 회사가 법인청산, 법인해산하는 경우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주는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 완료 후(1차 변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주식의 수 비율에 따라 안분분배될 수 있습니다(2차 변제).


⭕주주총회(결산보고)→ 청산종결등기

● 질문: 법인청산, 법인해산하는 회사는 언제 최종적으로 소멸되나요?
○ 답변: 회사는 채권자 변제, 주주 분배가 끝난 후, 주주총회에서 결산보고를 승인받아, 청산종결등기한 경우 법인등기부가 최종 폐쇄되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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