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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민사 책임 |
● 질문: 회사의 부채를 주주가 직접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 답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연대보증하지 않는 이상, 주주는 금융권, 상거래, 임금 등 법인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 질문: 1인 회사, 100% 주식을 가진 대표자 또는 주주인 경우 회사의 부채를 주주가 직접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 답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연대보증하지 않는 이상, 1인 회사, 100% 주식이라도 하더라도, 주주는 법인 부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연대보증
● 질문: 연대보증 입보된 부채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가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채무들에 대표자가 연대보증 입보됩니다.
✔법인신용대출 ✔법인신용카드 ✔리스, 렌트 ✔서울보증보험(하자보증 등) ✔기타(각서, 계약서 등) |
● 질문: 연대보증 입보 여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하나요?
○ 답변: 금융권 부채, 연대보증 현황(개인)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일반신용정보 사이트( https://credit4u.or.kr:2443/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질문: 연대보증된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채무가 과다한 경우 개인파산 or 개인회생 진행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질문: 개인회생 or 개인파산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영향이 없나요?
○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 or 개인파산 조건부 면책금을 결정할 때, 배우자 소유의 재산의 1/2를 청산가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상담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형사 책임 |
● 질문: 이사, 감사, 대표자가 형사 책임에 연루된 경우 주주도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나요?
○ 답변: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이상, 주주로서 형사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주주 조세 책임 |
● 질문: 회사가 부가세, 4대보험,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주주가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 답변: 주주는 원칙적으로 미납 조세에 대한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단, 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주주가 체납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차 납세의무
● 질문: 2차 납세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2차 납세의무란, 회사가 부가세, 법인세, 4대보험,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한 경우 과점주주(주식 51% 이상)가 회사를 대신하여 2차적으로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주주로서 부가세, 법인세, 4대보험 등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50% 초과(주식 51% 이상) 여부에 따라 책임 부담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주주의 2차 납세의무 있는 경우 |
✔단독으로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
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없는 경우 |
✔단독으로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식 50%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 |
● 질문: 주식 중 주주 40%(본인), 주주 20%(배우자), 제3자 40%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주로서 책임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본인 및 배우자가 60%(합산) 과점주주로서 연대하여 부가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미납 세금 합계 60%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나요?
○ 답변: 특수관계인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등을 의미합니다.
● 질문: 세금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체납 세금의 금액에 따라 소멸기간(결손처리기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억 미만인 경우 5년 후, 결손처리 ✔5억 이상인 경우 10년 후, 결손처리 |
● 질문: 회사의 실제 주주주가 아니라 주주의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주주 명의만으로 빌려준 경우 주주에 해당되지 않아 2차 납세의무는 없으나,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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