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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민사 책임

⭕법인대출 책임
● 질문: 회사가 법인폐업,파산,회생,폐업,청산하거나 회사의 부채가 있는 경우  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기이사, 임원가 직접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 답변: 연대보증하지 않는 이상, 이사로서 부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실상 없습니다.


⭕연대보증 책임

● 질문: 연대보증 입보된 부채는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가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법인채무들에 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기이사, 임원이 연대보증인 or 이해관계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신용대출

✔법인신용카드

✔리스, 렌트

✔서울보증보험(하자보증)

✔변제이행각서
✔투자계약서(이해관계인)


● 질문: 연대보증 입보 여부는 어떻게 확인 가능하나요?

○ 답변: 금융권 부채, 연대보증 현황(개인)은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일반신용정보 사이트( https://credit4u.or.kr:2443/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질문: 연대보증된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 답변: 연대보증채무가 과다한 경우 개인파산 or 개인회생 진행 여부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 질문: 개인회생 or 개인파산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영향이 없나요?

○ 답변: 개인회생 변제금 or 개인파산 조건부 면책금을 결정할 때, 이사의 배우자 소유의 재산의 1/2를 청산가치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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