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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기간


● 질문: 법인폐업은  몇 개월이 소요되나요?

○ 답변: 법인폐업 기간은 폐업결산→ 폐업신청→폐업수리까지 약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단, 폐업결산이 필요 없는 경우 폐업신청→폐업수리까지 '당일'에도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폐업 절차

🔴폐업결산

● 질문: 폐업결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폐업결산이란, 법인이 사업을 종료(폐업)하면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를 정리하고, 법인세 신고를 위한 결산을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질문: 부가세∙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답변: 부가세∙법인세 신고는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ㅣ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ㅣ법인세 신고: 폐업일(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비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익년 5월 31일까지


● 질문: 법인폐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폐업 후 세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ㅣ관할세무서에 방문 신청 or

ㅣ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 신청(신고/납부 click → 법인세 click → 정기신고 click)


● 질문: 4대보험 사업장탈퇴 신청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방문 신청 or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법인폐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관할 보험공단에 방문 신청 or

ㅣ국민건강보험에 온라인 신청


● 질문: 법인폐업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 사업장탈퇴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폐업 후 4대보험을 탈퇴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계속적으로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4대보험 탈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질문: 4대보험 사업장탈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답변: 4대보험 사업장탈퇴 신청은 아래와 같은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ㅣ국민연금: 법인폐업일 ~ 14일 이내

ㅣ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멸일 ~ 14일 이내


🔴폐업신청

● 질문: 법인폐업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방문 신청 or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법인폐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폐업 신청

ㅣ관할세무서에 방문 신청: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폐업신고서  등을 지참

ㅣ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 신청: 신청/제출 click → 휴폐업신고 click


● 질문: 부가세, 4대보험 등 세금이 체납 중인 경우에도 법인폐업이 가능한가요?

○ 답변: 세금 연체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폐업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가 연체 상황에서  법인폐업을 방문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으로 법인폐업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폐업수리

● 질문: 폐업수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폐업수리란, 관할 세무서가 공식적으로 폐업신청을 접수하여 숭인 한 후, 전산 시스템에 "폐업"  상태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법인폐업 후, 다시 법인을 살려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인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적 절차이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신청시기

●질문: 법인폐업만 한 경우, 법인은 언제 소멸하여 없어 지나요?

○ 답변: 법인폐업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하여 법인폐업 후, 총 8년이 지난 경우 법인이 청산, 해산 간주되어 소멸될 수 있으므로(상법 제520조의2), 법인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신청시기는 법인폐업 전에, ① 법인파산 또는 ② 법인해산·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자금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폐업만을 진행하는 경우 책임경영이행약정이나 투명경영이행약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대표자 개인에게 대출금 전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주의점

● 질문: 법인폐업만 한 경우 대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법인파산 or 법인해산·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법인폐업만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채권 추심: 채권자는 법인폐업 후에도, 대표자에게 회사의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채권추심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ㅣ과태료 부과: 상법 제635조에 따라 등기를 해태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ㅣ대표이사 책임 발생: 대표자가 등기, 세무 신고 등 법인 관리 의무를 해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004. 9. 23. 선고 2004다18240 판결).
ㅣ종합소득세가 부과 : 외상매출금, 가지급금, 재고자산 등 자산이 재무상태표에 존재한 상태에서 법인폐업만한 경우 귀속 불분명의 자산들을 대표자의 인정상여로 간주하여 대표자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 질문: 법인폐업, 법인파산, 법인청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 소멸 및 재무 상태 여부입니다. ① 법인폐업은 특별한 조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절차입니다. 한편, ② 법인 파산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의 감독 하에 법인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③ 법인청산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여 남는 재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잔여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에게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폐업

법인파산

법인청산

차이점

■법인 소멸X

■법인 소멸O

■법인 소멸O

■특별한 조건 없음


■부채 〉 자산

■지급불능

■자산 >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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