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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죄 처벌조건(성립요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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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건(=성립요건)

● 질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은 처벌조건(사유)이 있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계

✔ 공무원

✔ 직무집행 방해

✔ 방해 의사O(=고의)


⭕공소시효(=고소기간)

● 질문: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고소기간(=공소시효)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 충분한 심사에도 불구하고, 허위임을 발견 못한 경우
✔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를 방해한 경우
✔ 타인의 소변,혈액을 제출하여 수사를 방해한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등기심사를 방해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 불충분한 심사로, 허위임을 발견 못한 경우 
✔ 허위진술,주장하여 수사를 방해한 경우


⭕고소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를 사기죄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or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고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을 작성 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질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or 검찰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가해자(피고소인)가 2명 이상이고, 모두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무혐의

● 질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떠한 경우 무혐의(=무죄)로 처분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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