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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처벌조건(성립요건)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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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건(=성립요건)

● 질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은 처벌조건(사유)이 있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폭행 or 협박

✔ 공무원

✔ 직무집행 방해


⭕공소시효(=고소기간)

● 질문: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소기간(=공소시효)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는 경우
✔ 적법한 직무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폭언한 경우
✔ 근무 준비 중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협박한 경우
✔ 고위 공무원의 친분과시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폭언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 위법한 직무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폭언한 경우 
✔ 영장 없는 체포 과정에서 폭행,폭언한 경우

✔ 협박이 경미한 경우


⭕고소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를 사기죄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or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공무집행방해죄 고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을 작성 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공무집행방해죄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or 검찰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공무집행방해죄 가해자(피고소인)가 2명 이상이고, 모두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무혐의

● 질문: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떠한 경우 무혐의(=무죄)로 처분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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