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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처벌형량


⭕형량

● 질문: 공무집행방해죄 처벌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공무집행방해죄는 아래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징역형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 5년 이하의 징역 ✔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질문: 공무집행방해죄 판결형량(=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판결형량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결선고될 수 있습니다.

✔6월~1년6월(기본 형량)

✔8월(감형 형량)

✔1년~4년(가중 형량)


⭕기소유예

● 질문: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답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 질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진술하는 경우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합의

● 질문: 공무집행방해죄의 합의금은 얼마나 공탁 해야 하나요?

○ 답변: 합의금은 피해를 상당히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셔야 합니다.


● 질문: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회수제한신고서).

✔피해자의 동의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

✔무죄판결


● 질문: 공무집행방해죄 합의금을 공탁하면, 감형 or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합의금 공탁은 사기죄 감형 or 집행유예 판결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감형

● 질문: 공무집행방해죄의 감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형량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형, 집행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형량 감경사유

✔ 폭행ㆍ협박ㆍ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

● 질문: 위증죄의 형 가중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위증죄 형량 가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형량 가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계획적 범행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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