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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죄 처벌형량 |
⭕형량
● 질문: 소송사기죄 처벌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송사기죄는 아래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 | 벌금형 |
✔ 10년 이하의 징역 |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질문: 소송사기죄 판결형량(=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송사기죄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 1억 미만 | 피해금액 1억~5억 |
✔ 6월~1년6월(기본 형량) ✔1년(감형 형량) ✔ 1년~2년6월(가중 형량) | ✔ 1년~4년(기본 형량) ✔ 10월!2년6월(감형 형량) ✔ 2년6월~6년(가중 형량) |
⭕기소유예
● 질문: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 답변: 죄가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 질문: 소송사기죄에 대해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진술하는 경우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합의
● 질문: 소송사기죄의 합의금은 얼마나 공탁 해야 하나요?
○ 답변: 합의금은 피해를 상당히 회복할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셔야 합니다.
● 질문: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회수제한신고서).
✔ 피해자의 동의 ✔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 ✔무죄판결 |
● 질문: 소송사기죄 합의금을 공탁하면, 감형 or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합의금 공탁은 사기죄 감형 or 집행유예 판결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감형
● 질문: 소송사기죄의 감형,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형량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감형, 집행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죄 형량 감경사유 |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 질문: 소송사기죄의 형 가중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위증죄 형량 가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죄 형량 가중사유 |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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