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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죄 처벌조건(성립요건)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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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건(=성립요건)

● 질문: 증거위조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증거위조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은 처벌조건(사유)이 있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 or 징계사건

✔증거 인멸∙은닉∙위조∙변조 or 위조∙변조 증거 사용


증거위조죄로 처벌되는 경우
✔녹음파일, 녹취록을 위조한 경우
✔증거 자체를 위조한 경우
✔문서를 소급 작성한 경우

✔불리한 증거, 증거가치가 없는 것을 위조한 경우

✔타인을 위하여 위조한 경우

증거위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사실확인서, 진술서를 위조한 경우
✔허위 진술한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조한 경우
✔피내사자을 위하여 위조한 경우



⭕공소시효(=고소기간)

● 질문: 증거위조죄의 고소기간(=공소시효)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증거위조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고소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를 사기죄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증거위조죄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or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증거위조죄 고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을 작성 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질문: 증거위조죄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or 검찰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증거위조죄 가해자(피고소인)가 2명 이상이고, 모두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무혐의

● 질문: 증거위조죄는 어떠한 경우 무혐의(=무죄)로 처분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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