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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처벌조건(성립요건)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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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건(=성립요건)

● 질문: 위증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위증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은 처벌조건(사유)이 있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거 증인

✔허위사실 진술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
✔심문절차에서 허위진술한 경우

✔허위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경우

✔신문종결 후에,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민사소송의 분리된 당사자로서 허위진술한 경우

✔전해들은 이야기를 증인의 진술인것 처럼 증언한 경우

✔잘 알지 못하면서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한 경우

✔민사소송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한 증언의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
✔신문종결 전에,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심문절차에서 허위진술한 경우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허위진술한 경우

✔형사소송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한 증언의 경우

✔증언이 법률적 평가 또는 단순 의견에 불과한 경우



⭕공소시효(=고소기간)

● 질문: 위증죄의 고소기간(=공소시효)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위증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고소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를 사기죄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위증죄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or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위증죄 고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을 작성 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질문: 위증죄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or 검찰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위증죄 가해자(피고소인)가 2명 이상이고, 모두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무혐의

● 질문: 위증죄는 어떠한 경우 무혐의(=무죄)로 처분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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