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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절차기간 |
⭕조사
● 질문: 무고죄 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1달 이내에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무고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답변: 고소장이 경찰서에 제출된 경우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https://www.open.go.kr/) 후, 약10일 이내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 가능합니다.
● 질문: 무고죄 고소인 조사 및 피고소인 조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 질문: 무고죄 경찰,검찰 조사일을 연기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조사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담당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사 날짜 연기 및 조율도 가능합니다.
● 질문: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관할 경찰서를 옮길 수도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이송을 신청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옮길 수 있습니다.
● 질문: 무고죄 경찰,검찰 조사는 몇 번 정도 하나요?
○ 답변: 조사는 1번~3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 조사 또는 피고소인 조사는 각각 1번씩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대질조사(고소인,피고소인이 대면하여 조사)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고, ② 검찰 단계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무고죄 경찰 조사시 반드시 변호사와 대동 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가 반드시 대동 할 필요는 없으나, 원만한 조사 및 감형, 반론 등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입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 답변: 무고죄 사건의 쟁점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고소인) 또는 가해자(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 법적으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을 자문하여 드리고, 경찰서, 검찰청 조사시 변호인으로서 동행, 입회하여 수사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 질문: 무고죄 경찰,검찰 조사 과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나요?
○ 답변: 불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조사를 불성실히 임하거나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도 있습니다.
⭕처분
● 질문: 무고죄 경찰,검찰 조사 후, 조사 처분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답변: 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무고죄 무혐의 또는 기소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 답변: 무혐의,기소 여부는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이 1차 의견 송치한 후, 검찰청의 담당검사가 최종 결정합니다.
● 질문: 무고죄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
● 질문: 기소유예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기소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기소유예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답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단, 기소유예 수사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삭제됩니다.
● 질문: 무고죄 에 대해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진술하는 경우 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 질문: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 답변: 벌금은 법정 형량에서 사건 경중에 따라 검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합니다.
● 질문: 벌금형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벌금형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질문: 무고죄의 기소유예은 어떻게 처분결정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처분요지로 기소유예 처분결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요지: 기소유예 |
● 질문: 무고죄의 무혐의는 어떻게 처분결정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처분요지로 무혐의 처분결정될 수 있습니다.
처분요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공판(=재판)
● 질문: 무고죄로 기소된 경우 재판은 언제 얼리나요?
○ 답변: 기소 후, 2달 이내에 공판이 진행합니다.
● 질문: 무고죄 공소장에 대한 의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공소장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판기일 3일 전까지 제출하셔도 됩니다.
● 질문: 무고죄 의견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질문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질문: 공판은 어디 법원에서 하나요?
○ 답변: 재판은 피고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질문: 무고죄 재판시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 답변: 형사 재판은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고, 변호사가 재판시 동행,참석합니다.
● 질문: 무고죄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 도 있나요?
○ 답변: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연기 가능합니다.
● 질문: 무고죄의 재판은 몇 달 정도 걸리나요?
○ 답변: 약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매달 재판 출석일이 지정됩니다.
⭕판결
● 질문: 무고죄 판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답변: 판결 결과는 3개월 ~ 6개월 후, 알 수 있습니다.
● 질문: 무고죄의 경우 판결선고일에 구속될 수 있나요?
○ 답변: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단,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 구속되지 않습니다.
● 질문: 선고유예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형을 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선고유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범죄(구류X)의 경우 ✔정상 참작 사유(죄를 뚜렷히 뉘우침)가 있는 경우 |
● 질문: 집행유예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집행유예란, 형벌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질문: 집행유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유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금고 or 500 이하 벌금인 경우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3년 이내에 금고 이상(판결확정)의 범죄가 없는 경우 |
● 질문: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 답변: 벌금은 법정 형량에서 사건 경중에 따라 판사가 임의적으로 결정합니다.
● 질문: 벌금형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나요?
○ 답변: 벌금형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 질문: 무고죄 판결선고에 대한 항소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답변: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무고죄의 집행유예는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집행유예 판결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 질문: 무고죄의 징역형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징역형 판결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 질문: 무고죄 벌금형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벌금형 판결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 질문: 무고죄의 몰수, 추징은 어떻게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판결주문으로 몰수형, 추징형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대전지방법원 2015초기746 결정으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채권 및 압수된 증 제1, 2, 4, 6호(대전지방검찰청 2015압제926호)를 각 몰수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30,747,945원을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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