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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민법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 ||||||||||||
010-9724-2002 | ||||||||||||
🔴투자 이익분배 청구 ● 질문: 동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투자 이익분배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 이익분배 청구가 가능 or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지분반환 청구 ● 질문: 동업관계를 탈퇴한 경우 투자 지분(투자금)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 지분반환 청구가 가능 or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정산금 청구 ● 질문: 투자 정산금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 정산금 청구가 가능 or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동업사업장의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답변: 동업사업장의 자산은 탈퇴당시 가액으로 자산을 평가한 후, 적극재산(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을 공제하여 평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