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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탈퇴∙해산∙제명 | |||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민법 제718조(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 |||
010-9724-2002 | |||
🔴탈퇴 ● 질문: 동업계약을 탈퇴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탈퇴 가능합니다.
🔴해산 ● 질문: 동업계약을 해산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탈퇴 가능합니다.
🔴제명 ● 질문: 동업자를 제명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명 가능합니다.
● 질문: 탈퇴∘해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동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탈퇴,해산 or 제명의 의사표시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