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탈퇴∙해산∙제명

민법 제716조(임의탈퇴) ①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민법 제718조(제명) ①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010-9724-2002

🔴탈퇴

● 질문: 동업계약을 탈퇴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탈퇴 가능합니다.

✔동업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단, 불리한 시기 탈퇴 불가)
✔사망한 경우
✔파산한 경우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제명된 경우


🔴해산

● 질문: 동업계약을 해산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탈퇴 가능합니다.

✔불화,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사업에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태 악화,영업부진 등으로 동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동업관계가 결렬된 경우



🔴제명

● 질문: 동업자를 제명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명 가능합니다.

✔동업계약 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
✔동업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반복,불화로 원만한 관계 유지 어려운 경우


● 질문: 탈퇴∘해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답변: 동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탈퇴,해산 or 제명의 의사표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