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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유사수신사기
유죄
사유
투자 이익금(배당금) 지급할능력이 없었던 경우
투자 원금 반환할 의사, 반환능력이 없었던 경우
무죄
사유
투자의 위험성을 피해자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주식사기∙코인사기
유죄
사유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없던 경우
매수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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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기∙코인사기 처벌형량


⭕형량

● 질문: 주식사기∙코인사기 처벌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식사기∙코인사기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질문: 주식사기∙코인사기 판결형량(=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주식사기∙코인사기 판결형량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결선고될 수 있습니다.

✔6월~1년6월(피해액 1억 미만)

✔1년~4년(피해액 1억 이상~5억 미만)

✔3년~6년(피해액 5억 이상~50억 미만)

✔5년~8년(피해액 50억 이상~300억 미만)


주식사기∙코인사기 처벌조건(성립요건)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10-9724-2002


⭕처벌조건(=성립요건)

● 질문: 주식사기∙코인사기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주식사기∙코인사기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은 처벌조건(사유)이 있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피의자 or 제3자가 재물를 교부 or 재산상 이익을 취득 


⭕공소시효(=고소기간)

● 질문: 주식사기∙코인사기의 고소기간(=공소시효)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주식사기∙코인사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고소

● 질문: 주식사기∙코인사기 고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을 작성 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식사기∙코인사기 고소절차기간


⭕조사

● 질문: 사기죄 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1달 이내에 조사가 진행됩니다.


⭕처분

● 질문: 사기죄 경찰,검찰 조사 후, 조사 처분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답변: 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기죄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판(=재판)

● 질문: 사기죄의 재판은 몇 달 정도 걸리나요?

○ 답변: 약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매달 재판 출석일이 지정됩니다.


⭕판결

● 질문: 사기죄 판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답변: 판결 결과는 3개월 ~ 6개월 후, 알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972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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