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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유죄
사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대여 당시 없었던 경우 

사용용도 속여 대여받은 경우 

변제방법을 거짓말하여 대여받은 경우

무죄
사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대여 당시 있었던 경우
대출금사기
유죄
사유

분식회계 or 가장 매출금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사용용도을 속여 대출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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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처벌형량


⭕형량

● 질문: 대여금 사기죄 처벌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대여금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질문: 대여금 사기죄 판결형량(=양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대여금 사기죄 판결형량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판결선고될 수 있습니다.

✔6월~1년6월(피해액 1억 미만)

✔1년~4년(피해액 1억 이상~5억 미만)

✔3년~6년(피해액 5억 이상~50억 미만)

✔5년~8년(피해액 50억 이상~300억 미만)


대여금사기 처벌조건(성립요건)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10-9724-2002


⭕처벌조건(=성립요건)

● 질문: 대여금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대여금 사기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은 처벌조건(사유)이 있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피의자 or 제3자가 재물를 교부 or 재산상 이익을 취득 


⭕공소시효(=고소기간)

● 질문: 대여금 사기죄의 고소기간(=공소시효)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대여금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고소

● 질문: 대여금 사기죄 고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을 작성 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여금사기 고소절차기간


⭕조사

● 질문: 사기죄 조사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 답변: 고소장 접수 후, 1달 이내에 조사가 진행됩니다.


⭕처분

● 질문: 사기죄 경찰,검찰 조사 후, 조사 처분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답변: 처분결과는 조사완료 후, 약 3개월 이내에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기죄 고소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판(=재판)

● 질문: 사기죄의 재판은 몇 달 정도 걸리나요?

○ 답변: 약 3개월 ~ 6개월 정도 소요되고, 매달 재판 출석일이 지정됩니다.


⭕판결

● 질문: 사기죄 판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답변: 판결 결과는 3개월 ~ 6개월 후, 알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9724-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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