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처벌조건(성립요건)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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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건(=성립요건)

● 질문: 사기죄로 처벌되기 위한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사기죄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은 처벌조건(사유)이 있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피의자 or 제3자가 재물를 교부 or 재산상 이익을 취득 


⭕공소시효(=고소기간)

● 질문: 사기죄의 고소기간(=공소시효)은 언제까지 인가요?

○ 답변: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고소

● 질문: 가해자(피고소인)를 사기죄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기죄의 범죄사실 확인 및 증거자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 or 검찰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질문: 사기죄 고소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범죄사실((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왜(why))을 작성 하신 후, 이와 관련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질문: 사기죄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가해자(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or 검찰청에 고소 가능합니다.


● 질문: 사기죄 가해자(피고소인)가 2명 이상이고, 모두 주소지가 모두 다른 경우 어디에 고소해야 하나요?

○ 답변: 피고소인들 2명 중 1명의 주소지를 선택하여 고소 가능합니다.


⭕무혐의

● 질문: 사기죄는 어떠한 경우 무혐의(=무죄)로 처분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무혐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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