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상담준비서류

● 질문: 유류분반환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상담준비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시세(반드시 확인), 은행잔고현황 

✔(증여 재산)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시세(반드시 확인), 은행거래내역서

✔(증여 재산 확인불가)피상속인의 메모장, 일기장, 가계부, 상대방의 통화대화녹음, 카톡대화내용 등 


🔴상담

● 질문: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1일 전에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소송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상담준비서류을 지참 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유류분반환소송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상속재산분할
청구가액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액
{(상속재산 + 증여(유증)재산 - 상속 채무) X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순상속액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상속분 
{(상속재산 + 증여(유증)재산) X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청구조건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청구액) 존재
상속분할 협의X
청구기간
1년 or 10년⭕기간제한X
청구지분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 1 X 1/2(50%)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5 X 1/2(50%)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 1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5
특별수익
■상속인O
■증여∘유증O
■상속인O
■증여∘유증O
(제3자)의 증여(=손해 가해 인식)
■증여재산 > 남은재산 인식
■재산의 증가X 예견)
(제3자)의 증여
■실질적으로 상속인 증여로 인정

기여분
■형상 증가(농지,1층→대지,2층)

■특별히 부양(장기간 동거,간호) or
특별히 기여(재산 유지,증가)

◯기여자의 상속분
기여분 + {(상속재산 – 기여분) X 법정상속분}
청구방법
⭕원물 반환(원칙)
⭕가액 반환(예외)
⭕대상 분할(협의)
⭕원물 반환(원칙)
⭕경매 분할(예외)
⭕대상 분할(협의)
기간
절차
 보전처분: ○신청→심리→○결정→○등기 
 1달 
소송: ○소송→○답변→○변론→○종결
↓ 6달~12달
●판결


소송: ○소송→○답변→○변론→○종결
↓ 6달~12달
● 판결
비용
⭕법원비용: ①가압류가처분 비용, ②소송 비용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법원비용: ①감정료, ②인지대,송달료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승소사유✔증여∙상속재산이 없거나 적어 유류분부족분 존재하는 경우
✔증여재산(=특별수익) < 유류분부족분 경우
✔상속재산(=순상속분액) < 유류분부족분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이내인 경우
✔특별수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기각사유
✔증여∙상속재산이 있거나 많아 유류분부족분 부존재하는 경우
✔증여재산(=특별수익)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한 경우
✔상속재산(=순상속분액)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
✔유류분반환청권 인지 후, 1년이 지난 경우
✔증여 후,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포기, 유류분포기한 경우
✔특별수익이 있거나 많은 경우

법원비용(소송)
인지대
소송물 가액 1억409,500원소송물 가액 6억2,209,500원
소송물 가액 2억769,500원소송물 가액 7억2,569,500원
소송물 가액 3억1,129,500원소송물 가액 10억3,649,500원
소송물 가액 4억1,489,500소송물 가액 20억6,799,500원
소송물 가액 5억1,849,500소송물 가액 30억9,949,500원
송달료
피고 1명78,000원피고 3명234,000원
피고 2명156,000원피고 5명390,000원
법원비용(가압류∙가처분)
인지대
송달료
약 3만원 ~ 5만원
공탁비
서울보증보험 or 현금공탁
등록세

교육세

과세표준액 1억약 25만원과세표준액 7억
약 170만원
과세표준액 3억
약 70만원과세표준액 10억
약 240만원
과세표준액 5억
약 120만원과세표준액 13억
약 310만원
감정료
300만원 ~ 1,000만원(예상)
변호사보수
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협의)
성공보수10%(협의)
상담전화 010-9383-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유류분반환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