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준비서류
● 질문: 유류분반환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상담준비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시세(반드시 확인), 은행잔고현황 ✔(증여 재산)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시세(반드시 확인), 은행거래내역서 ✔(증여 재산 확인불가)피상속인의 메모장, 일기장, 가계부, 상대방의 통화대화녹음, 카톡대화내용 등 |
🔴상담
● 질문: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1일 전에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소송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상담준비서류을 지참 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방문상담 예약하는 경우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유류분반환소송의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 | 상속재산분할 | |
청구가액 |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액 {(상속재산 + 증여(유증)재산 - 상속 채무) X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순상속액 |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상속분 {(상속재산 + 증여(유증)재산) X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
청구조건 |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청구액) 존재 | ■상속분할 협의X |
청구기간 | ⭕1년 or 10년 | ⭕기간제한X |
청구지분 |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 1 X 1/2(50%)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5 X 1/2(50%) |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 1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5 |
특별수익 | ■상속인O ■증여∘유증O | ■상속인O ■증여∘유증O |
(제3자)의 증여(=손해 가해 인식) ■증여재산 > 남은재산 인식 ■재산의 증가X 예견) | (제3자)의 증여 ■실질적으로 상속인 증여로 인정 | |
기여분 | ■형상 증가(농지,1층→대지,2층) | ■특별히 부양(장기간 동거,간호) or ■특별히 기여(재산 유지,증가) |
◯기여자의 상속분 기여분 + {(상속재산 – 기여분) X 법정상속분} | ||
청구방법 | ⭕원물 반환(원칙) ⭕가액 반환(예외) ⭕대상 분할(협의) | ⭕원물 반환(원칙) ⭕경매 분할(예외) ⭕대상 분할(협의) |
기간 절차 | ● 보전처분: ○신청→심리→○결정→○등기 ↓ 1달 ●소송: ○소송→○답변→○변론→○종결 ↓ 6달~12달 ●판결 | ●소송: ○소송→○답변→○변론→○종결 ↓ 6달~12달 ● 판결 |
비용 | ⭕법원비용: ①가압류가처분 비용, ②소송 비용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 ⭕법원비용: ①감정료, ②인지대,송달료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
승소사유 | ✔증여∙상속재산이 없거나 적어 유류분부족분 존재하는 경우 ✔증여재산(=특별수익) < 유류분부족분 경우 ✔상속재산(=순상속분액) < 유류분부족분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이내인 경우 | ✔특별수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기각사유 | ✔증여∙상속재산이 있거나 많아 유류분부족분 부존재하는 경우 ✔증여재산(=특별수익)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한 경우 ✔상속재산(=순상속분액)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 ✔유류분반환청권 인지 후, 1년이 지난 경우 ✔증여 후,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포기, 유류분포기한 경우 | ✔특별수익이 있거나 많은 경우 |
법원비용(소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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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소송물 가액 1억 | 409,500원 | 소송물 가액 6억 | 2,209,500원 |
소송물 가액 2억 | 769,500원 | 소송물 가액 7억 | 2,569,500원 | |
소송물 가액 3억 | 1,129,500원 | 소송물 가액 10억 | 3,649,500원 | |
소송물 가액 4억 | 1,489,500 | 소송물 가액 20억 | 6,799,500원 | |
소송물 가액 5억 | 1,849,500 | 소송물 가액 30억 | 9,949,500원 | |
송달료 | 피고 1명 | 78,000원 | 피고 3명 | 234,000원 |
피고 2명 | 156,000원 | 피고 5명 | 390,000원 | |
법원비용(가압류∙가처분) | ||||
인지대 송달료 | 약 3만원 ~ 5만원 | |||
공탁비 | 서울보증보험 or 현금공탁 | |||
등록세 교육세 | 과세표준액 1억 | 약 25만원 | 과세표준액 7억 | 약 170만원 |
과세표준액 3억 | 약 70만원 | 과세표준액 10억 | 약 240만원 | |
과세표준액 5억 | 약 120만원 | 과세표준액 13억 | 약 310만원 | |
감정료 | 300만원 ~ 1,000만원(예상) | |||
변호사보수 | ||||
착수보수 | 440만원 ~ 1,100만원(협의) | |||
성공보수 | 10%(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