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
처벌 형량 | ⭕10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10년 | |
감형 조건 | ✔기망, 고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 동기(초범,생계,소비 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or 피해금액 변제(공탁) | |
처벌 조건 | ■기망 ⇅ 인과관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 인과관계 ■재물 교부 or 재산적 이익취득(피의자 or 제3자) | |
기간 절차 | ⭕수사단계 : ○고소→○조사→○처분 ↓3달~6달 ⭕법원단계 : ○공소→○공판→○판결 ↓3달~6달 |
사기죄 자세한 사항은 사진을 Click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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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 | |
유죄 사유 |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대여 당시 없었던 경우 ■사용용도 속여 대여받은 경우 ■변제방법을 거짓말하여 대여받은 경우 |
무죄 사유 |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대여 당시 있었던 경우 |
대출금사기 | |
유죄 사유 | ■분식회계 or 가장 매출금으로 대출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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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사기 | |
유죄 사유 | ■선순위 임차보증금, 계약기간 등을 미고지 or 허위고지한 경우 |
무죄 사유 | ■임대차계약 당시, 반환 불가능성X 경우 |
부동산사기 | |
유죄 사유 | ■허위 과장하여 매수 권유한 경우 ■경매 중인 사실을 미고지한 경우 ■명도소송 중 사실을 미고지한 경우 ■이중매매 사실을 미고지한 경우 ■전매사실을 미고지한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미고지한 경우 |
무죄 사유 | ■용역보고서,신문기사 등 기초로 매수 권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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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유사수신사기 | |
유죄 사유 | ■투자 이익금(배당금) 지급할능력이 없었던 경우 ■투자 원금 반환할 의사, 반환능력이 없었던 경우 |
무죄 사유 | ■투자의 위험성을 피해자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
주식사기∙코인사기 | |
유죄 사유 |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없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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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 |
유죄 사유 | ■고의로 보험사고을 유발하여 보험을 청구한 경우 ■질병이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병력을 미고지한 경우 ■질병 발생 개연성을 인식하면서도 병력을 미고지한 경우 |
무죄 사유 | ■보험사고의 우연성 유발하지않은 경우 |
어음사기 | |
유죄 사유 | ■변제유예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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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 | |
유죄 사유 | ■주장와 사실(권리)이 객관적 명백히 다름(비존재) ⇅ ■인식 ■거짓 주장과 입증 or 증거조작으로 법원을 기망 ■단순 사실 or 법률평가를 잘 못 인식■과장표현 불과 ■허위채권, 증거조작하여 민사 소송 or 추심금(전부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 ■허위채권으로 유치권 경매한 경우 |
무죄 사유 | ■허위채권, 증거조작하여 (가)압류, 추심(전부)명령 신청한 경우 ■허위채권으로 유치권 신고한 경우 ■공모자에게 의제자백판결받은 경우 ■허무인 or 사망자을 상대로 소송제기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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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준비서류
● 질문: 사기죄 상담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상담준비서류를 상담 전에 문자, 카톡, 팩스 등으로 미리 송부하여 주시면,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사기 발생 경위 ✔사기 피해 금액 |
🔴상담
● 질문: 사기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상담예약 후, 전화상담,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 질문: 상담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상담예약하신 경우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단, 주차료는 유료입니다.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 질문: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나요?
○ 답변: 사기죄의 법적 문제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방문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질문: 상담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상담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상담은 누구와 상담하나요?
○ 답변: 상담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1차 실무자 상담을 거친 후, 2차 변호사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질문: 상담 후, 변호사 선임 여부를 바로 바로 결정해야 하나요?
○ 답변: 상담이 끝난 후, 바로 가셔도 불이익이 절대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경우 충분히 알아 보시고,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 질문: 지방이나 해외인 경우도 변호사 선임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시간상, 거리상 제약이 있는 의뢰인들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소송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전화, 카톡 또는 이메일로 친절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 질문: 변호사보수는 얼마인가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최소 440만원 ~ 최대 1,100만원이고, 위 착수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계약(자문) 조건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