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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 기간절차 |
⭕가압류
● 질문: 가압류은 무엇인가요?
○ 답변: 은닉,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을 통해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질문: 가압류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가처분·가압류 기간은 신청 ~ 심리 ~ 결정까지 총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질문: 채무자의 어떠한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예금, 급여 ✔채권, 자동차, 유체동산 |
● 질문: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원칙). 단, 배우자가 연대보증 or 사해행위한 경우 가압류,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예외).
🔴소송
● 질문: 대여금반환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답변: 소송 기간은 소송 ~ 변론 ~ 판결까지 총 약 6개월 ~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원칙). 단, 소송 or 지급명령신청 후, 피고(채무자)가 이의(답변)하지 않는 경우 1개월 ~ 3개월 정도 소요(단축)될 수 있습니다(예외).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피고(채무자)가 대여금의 이의 or 반박(예상)되는 경우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이 불가능 or 공시송달(예상)되는 경우 |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
✔피고(채무자)가 대여금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채무자)의 주소지로 송달이 가능한 경우 |
● 질문: 상대방이 연락두절 되거나 현재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법원 서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주소보정 명령을 받아 현재 주소지로 주소보정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현재 주소지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송달 간주 시킬 수 있습니다.
● 질문: 대여금 소송 증거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대여금과 관련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차용증 ✔은행입출금내역서 |
● 질문: 차용증, 은행입출금내역이 없는 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대여금을 인정하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카톡, 문자 ✔전화대화 녹음 |
⭕답변서∙준비서면
● 질문: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는 소장을 받은날 ~ 30일 이내에, 답변서 2통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질문: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소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답변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답변: 답변서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대여금 인정 여부 및 조정(협의) 가능 여부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변제(=지급) ✔소멸시효 완성 ✔상계 |
● 질문: 상대방이 허위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답변: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실조회∙금융조회
● 질문: 피고(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답변: 아래와 같은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통신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은행) |
🔴변론·조정
● 질문: 대여금소송 변론(조정)은 몇 번 정도 열리나요?
○ 답변: 변론(조정)은 2번 ~ 5번 정도 진행됩니다.
● 질문: 대여금소송 변론 때, 본인도 법원에 참석해야 하나요?
○ 답변: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론(조정)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재판 진행 사항을 카카오톡으로 보고 드립니다.
● 질문: 대여금소송 변론,조정 때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답변: 상대방이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사의 자유재량에 따라 강제조정하거나 판결선고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여금소송 조정이나 재판(변론) 때, 우리측에 유리한 판결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의뢰인이 요청하신 사항은 변론,조정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판결
● 질문: 대여금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형식의 이행 판결이 선고됩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부터 2023. 3. 5.부터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8.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23.부터 각 2021.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6.부터 2022. 6.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집행
● 질문: 대여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판결확정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피고(채무자)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급여,계좌,보험 압류, 부동산경매, 자동차경매, 유체동산경매 등 강제집행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피고(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판결 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질문: 피고(채무자)가 판결 or 강제집행 이후에도 판결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피고(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 이자 가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판결 후, 6개월 이내 변제X 경우) |
● 질문: 피고(채무자)의 배우자 재산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답변: 배우자 재산은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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