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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형사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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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사기죄 |
● 질문: 대여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채무자를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가 차용 당시에, 대여금 사용용도를 속이고, 채권자에게 대여받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빌려 주었으나, 주식에 투자한 경우(사례) |
○ 답변: 채무자가 차용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대여받은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영하던 기업이 과다한 금융채무부담, 덤핑판매로 인한 재무구조악화 등으로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지 않는 한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 상황을 숨기고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았다면 편취의 미필적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83. 5. 10, 83도340). |
● 질문: 사기죄의 처벌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처벌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공소시효: 10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질문: 대여금 갚지 않는 경우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 답변: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차용 당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여금과 강제집행면탈죄 |
● 질문: 대여금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채무자를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가 민사소송,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위험)가 임박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 부담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강제집행면탈죄의 처벌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처벌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공소시효: 5년).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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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민사집행법위반죄 |
● 질문: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을 위반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채무자가 아레와 같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구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
● 질문: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답변:채무자가 아래와 같은 재산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기재, 누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공소시효: 3년).
ㅣ재산명시신청의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ㅣ재산목록에 250만원 이상의 예금을 미기재, 누락한 경우 ㅣ재산목록에 250만원 이상의 보험을 미기재, 누락한 경우 ㅣ기타 주식, 특허, 상표 등 재산을 미기재, 누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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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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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이자제한법위반죄 |
● 질문: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채권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자를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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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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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사해행위 |
⭕사해행위
● 질문: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가족, 지인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각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있나요?
○ 답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 안 날로부터 ~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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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 질문 : 채무자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 등 확정 후, 6개월이 경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 답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및 한국신용정보원장에게 통보 후, 전 금융권에 연체 기록이 공유되어 신용카드 발급·사용, 대출 등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사실상 신용불량등록).
민사집행법 제72조(명부의 비치)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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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과 부당이득반환 |
● 질문: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상 이자 연 20%를 초과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이자제한법상 이자 연 20%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됨므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대여금 원금에 먼저 충당되고, 원금이 소멸하고 남은 이자가 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초과 이자를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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