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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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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여금을 청구 하는 경우 청구금액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원금, 민사상 이자(or 약정상 이자), 소송상 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원금+미지급이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1. 2. 2.부터 2023. 3. 5.부터까지는 연 5%의(민사상 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소송상 이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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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
● 질문: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한 경우도 대여금의 원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채무자가 이자를 변제한 경우라도, 대여금은 이자를 먼저 갚는 데 사용된 후, 원금은 그대로 남게 되므로, 대여금의 원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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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이자 |
● 질문: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최소 몇 % 의 이자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민사상 법정이율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
● 질문: 민사상 이자는 언제부터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민사상 이자는 변제 이행기 도래일부터 소장 송달일까지청구 가능합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1. 2. 2.(변제 이행기 도래일)부터 2023. 3. 5.(소장 송달일)부터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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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상 이자 |
⭕이자제한법상 이자
● 질문: 이자는 약정하는 경우 최대 몇 % 의 이자룰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 7. 7.>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 |
● 질문: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반환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이자제한법상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이므로,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대여금(원금)에 먼저 충당한 후, 원금이 소멸하고 남은 이자가 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초과 이자를 부당이득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질문: 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여 받은 채권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나요?
○ 답변: 채권자를 이자제한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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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이자 |
● 질문: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이자는 몇 % 인가요?
○ 답변: 소송상 이자는 소촉법상 법정이율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
● 질문: 소송상 이자는 언제부터 청구 가능한가요?
○ 답변: 소송상 이자는 대여금소송을 제기 후,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청구 가능합니다(원칙). 단, 피고가 대여금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상당(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시까지는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예외).
1.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1. 2. 2.부터 2023. 3. 5.부터까지는 연 5%의, (소장 송달일)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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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지연손해금
● 질문: 지연손해금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이행기 또는 변제기) 내에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이행지체), 그 지연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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