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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금액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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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질문: 대여금 이자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일부터 연5%(민법상 이자) or 약정이자(연20% 미만)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 |
● 질문: 채권자는 최고 연 %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최고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이자율 연20% |
⭕부당이득
● 질문: 연 20% 이상 이자를 받은 경우 법적책임이 있나요?
○ 답변: 연 20%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 부당이득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당이득발생일부터 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변제충당순서
● 질문: 채권자에게 수년 동안 이자, 원금을 지급한 경우 대여금 소멸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여금이 변제충당(=지급소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79조).
✔비용(집행비용 등) ✔이자 ✔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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