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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조건 |
● 질문: 채무자(피고)가 채권자(원고)에게 빌린 돈을 반환 거부하고 있는 경우 대여금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채권자는 지급한 돈을 대여금으로 반환청구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소비대차(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ㅣ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 ㅣ변제기한 도래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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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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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지급한 사실 |
● 질문: 돈을 현금 전달 또는 제3자에게 송금한 경우 금전을 지급힌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 답변: 현금을 전달한 날짜에 맞춰 원고의 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인출된 내역, 돈을 전달한 직후 나눈 카카오톡·문자 대화내용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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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약정 사실 |
● 질문: 차용증 없이 거래한 금전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금전 거래가 대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아래와 같은 간접 증거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ㅣ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용, 대화·통화 녹음 기록 등 입증자료(예:"갚을게", "조금만 기다려달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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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
● 질문: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통화한 녹음한 파일도 대여금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녹취의 불법 여부와 관계 없이 민사소송에서 적법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원고가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도 유리한 증거가될 수 있나요?
○ 답변: 원고가 이자 부담을 감수하면서 대출까지 받아 송금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므로, 대여금소송애서 매우 유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한 도래 사실 |
● 질문: 변제기한을 정한 후, 돈을 빌려 준 경우 대여금은 언제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변제기한이 도래한 때의 다음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대여금 변제기한 도래 전 미리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한 때',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 '채무자가 신용을 상실한 때' 즉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질문: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 준 경우 대여금은 언제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상당기간 최고 후, 상당기간 도과한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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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질문: 연인, 가족 등 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가 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연인, 가족 등 인적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 중, 은행입출금거래내역만 존재하고, 객관적인 처분문서(예: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나 반환 증거자료(예:"갚을게", "조금만 기다려달라" 등)가 존재하지 않아 증여로 판단될 경우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ㅣ차용증, 지불각서 등 대여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서면 문서가 없는 경우 ㅣ이자 지급 약정이 없고, 실제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ㅣ변제기(갚기로 한 날짜)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금전 독촉 기록이 부재한 경우 ㅣ금전의 용도가 주거비, 생활비, 수술비 등 관계 유지 과정에서 호의로 지원할 만한 성격인 경우 ㅣ돈을 지급 한 후, 오랜 기간 동안 변제 독촉을 하지 않은 경우 |
⭕연인 사이에 금전거래
● 질문: 연인 간에 차용증 없이 오간 돈도 대여금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능합니다. 단, 연인 관계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이 필요합니다.
⭕가족 사이에 금전거래
● 질문: 가족 간에 차용증 없이 보낸 돈도 대여금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족 간의 금전은 대가 없는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대여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이자 지급 약정이나 차용증 등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친구에 금전거래
● 질문: 지낸 간에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도 대여금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친구 사이라도 금액의 규모, 송금 경위, 이자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하여 대여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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