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조건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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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유∘기각사유

● 질문: 대여금반환소송의 승소사유 or 기각사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 예시와 같은 사안에 따라 대여금청구가 인정 or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소송 승소사유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대여금 지급 (및) 변제기 도과한 경우
대여금소송 기각사유

✔변제한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계 채권이 존재한 경우

✔변제기한 미도래한 경우

✔대여가 아닌 증여인 경우(연인, 가족간)


⭕소멸시효

● 질문: 대여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 답변: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 질문: 소멸시효가 중단,연장될 수 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연장(=새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 재판상 청구한 경우

✔내용증명 등 최고한 경우(6개월)

✔가압류,가처분,압류,채권신고, 배당요구한 경우

✔일부 변제, 변제유예 요청, 이자 지급 등 승인한 경우


⭕변제기한

● 질문: 변제기한을 정한 후 돈을 빌려 준 경우 대여금은 언제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변제기한이 도과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한이 도래한 때의 다음날


● 질문: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 준 경우 대여금은 언제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변제기한이 도과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 최고 후 (및) 상당기간 도과한 때


● 질문: 불확정 변제기한(=조건)이 있는 경우 언제 청구 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이 변제기한이 도과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도래한 때 (및) 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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