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 상속재산분할 | |
청구가액 |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액 {(상속재산 + 증여(유증)재산 - 상속 채무) X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순상속액 |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상속분 {(상속재산 + 증여재산) X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
청구조건 |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청구액) 존재 | ■상속분할 협의X |
청구기간 | ⭕1년 or 10년 | ⭕기간제한X |
청구지분 |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 1 X 1/2(50%)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5 X 1/2(50%) |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 1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5 |
특별수익 | ■상속인O ■증여∘유증O | ■상속인O ■증여∘유증O |
(제3자)의 증여(=손해 가해 인식) ■증여재산 > 남은재산 인식 ■재산의 증가X 예견) | (제3자)의 증여 ■실질적으로 상속인 증여로 인정 | |
기여분 | ■형상 증가(농지,1층→대지,2층) | ■특별히 부양(장기간 동거,간호) or ■특별히 기여(재산 유지,증가) |
◯기여자의 상속분 기여분 + {(상속재산 – 기여분) X 법정상속분} | ||
청구방법 | ⭕원물 반환(원칙) ⭕가액 반환(예외) ⭕대상 분할(협의) | ⭕원물 반환(원칙) ⭕경매 분할(예외) ⭕대상 분할(협의) |
기간 절차 | ● 보전처분: ○신청→심리→○결정→○등기 ↓ 1달 ●소송: ○소송→○답변→○변론→○종결 ↓ 6달~12달 ●판결 | ●소송: ○소송→○답변→○변론→○종결 ↓ 6달~12달 ● 판결 |
비용 | ⭕법원비용: ①가압류가처분 비용, ②소송 비용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 ⭕법원비용: ①감정료, ②인지대,송달료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
승소사유 | ✔증여∙상속재산이 없거나 적어 유류분부족분 존재하는 경우 ✔증여재산(=특별수익) < 유류분부족분 경우 ✔상속재산(=순상속분액) < 유류분부족분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이내인 경우 | ✔특별수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
기각사유 | ✔증여∙상속재산이 있거나 많아 유류분부족분 부존재하는 경우 ✔증여재산(=특별수익)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한 경우 ✔상속재산(=순상속분액)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 ✔유류분반환청권 인지 후, 1년이 지난 경우 ✔증여 후,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포기, 유류분포기한 경우 | ✔특별수익이 있거나 많은 경우 |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무효
후견인
친권확인
친권부인
양자
부양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