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
상속회복
상속회복
후견인
후견인
기여분
기여분
특별수익
특별수익
인지
인지
유언장 검인
유언장 검인

유류분반환
상속재산분할
청구가액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액
{(상속재산 + 증여(유증)재산 - 상속 채무) X 유류분율} - 특별수익 - 순상속액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상속분 
{(상속재산 + 증여재산) X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
청구조건
■유류분 부족액(유류분 청구액) 존재
상속분할 협의X
청구기간
1년 or 10년⭕기간제한X
청구지분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 1 X 1/2(50%)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5 X 1/2(50%)
◯직계비속(=자녀)은 법정상속분 1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5
특별수익
■상속인O
■증여∘유증O
■상속인O
■증여∘유증O
(제3자)의 증여(=손해 가해 인식)
■증여재산 > 남은재산 인식
■재산의 증가X 예견)
(제3자)의 증여
■실질적으로 상속인 증여로 인정

기여분
■형상 증가(농지,1층→대지,2층)

■특별히 부양(장기간 동거,간호) or
특별히 기여(재산 유지,증가)

◯기여자의 상속분
기여분 + {(상속재산 – 기여분) X 법정상속분}
청구방법
⭕원물 반환(원칙)
⭕가액 반환(예외)
⭕대상 분할(협의)
⭕원물 반환(원칙)
⭕경매 분할(예외)
⭕대상 분할(협의)
기간
절차
 보전처분: ○신청→심리→○결정→○등기 
 1달 
소송: ○소송→○답변→○변론→○종결
↓ 6달~12달
●판결


소송: ○소송→○답변→○변론→○종결
↓ 6달~12달
● 판결
비용
⭕법원비용: ①가압류가처분 비용, ②소송 비용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법원비용: ①감정료, ②인지대,송달료
⭕변호사보수: ①착수보수, ②성공보수
승소사유✔증여∙상속재산이 없거나 적어 유류분부족분 존재하는 경우
✔증여재산(=특별수익) < 유류분부족분 경우
✔상속재산(=순상속분액) < 유류분부족분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 이내인 경우
✔특별수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기각사유
✔증여∙상속재산이 있거나 많아 유류분부족분 부존재하는 경우
✔증여재산(=특별수익)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한 경우
✔상속재산(=순상속분액)이 유류분부족분을 초과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
✔유류분반환청권 인지 후, 1년이 지난 경우
✔증여 후,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는 경우
✔상속포기, 유류분포기한 경우
✔특별수익이 있거나 많은 경우

상속·유류분·유언·후견인 law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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