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조건

● 질문: 배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성립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채권자가 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였으나, ② 채권의 존부,범위,순위 등 사유로 ③ 배당받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청구기간

● 질문: 배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기간은 부당이득일~10년 이내 가능합니다,


⭕승소∙기각 사유

● 질문: 배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승소 or 기각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인정(승소사유) or 부정(기각사유)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인정되는 경우(승소 사유)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를 못한 경우

✔배당실시 후, 배당절차가 종결된 경우

✔배당이의 후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못한 경우

✔배당이의 후 1주일 이내에, 소 제기 증명서류(소장접수증명원) or 집행정지재판을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이 부정되는 경우(기각 사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않는 경우


● 질문: 부당이득반환의 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부당이득반환의 소는 아래와 같이 판결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51,04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394,659,722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 중 116,385,750원에 대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담전화 010-972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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