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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률(업계 Top)기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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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조건
● 질문: 배당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의 성립요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답변: 채권자가 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였으나, ② 채권의 존부,범위,순위 등 사유로 ③ 배당받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합니다.
⭕청구기간
● 질문: 배당이의의 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청구기간은 배당기일~1주일 이내 가능합니다.
⭕승소∙기각 사유
● 질문: 배당이의의 소가 승소 or 기각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가 인정(승소사유) or 부정(기각사유)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의 소가 인정되는 경우(승소 사유) |
✔배당이의 후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 및 소 제기 증명서류 제출한 경우(채무자 or 채권자) ✔배당이의 후 1주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및 소 제기 증명서류 제출, 집행정지재판한 경우(채무자) |
배당이의의 소가 부정되는 경우(기각 사유)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하지 않은 경우(채무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않는 경우 ✔배당실시 후, 배당절차가 종결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 가능) ✔배당이의 후 1주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 가능) ✔배당이의 후 1주일 이내에, 소 제기 증명서류(소장접수증명원) or 집행정지재판을 못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 가능) |
● 질문: 배당이의의 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배당이이의 소는 아래와 같이 판결됩니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9,519,411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59,519,41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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