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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반환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상담전화 010-9724-2002 |
⭕청구조건
● 질문: 조합계약 취소∘반환 청구는 어떤 경우 가능하나요?
○ 답변: 조합아파트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률, 동의률 등을 ① 거짓으로 설명하여 ② 문제 없이 잘 추진될 것이라는 착오나 ③ 기망을 당한 경우 조합계약 취소 후, 지역주택조합에게 지급한 조합분담금(업무대행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문: 착오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게 한 동기 또는 그 결정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착오 이유로 조합계약 취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조합아파트 계약당시에 토지매입률, 동의률 상당히 저조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조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착오로 인한 조합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 질문: 기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기망은 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질문: 사기기망 이유로 조합계약 취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장,입증해야 하나요?
○ 답변: 조합아파트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거짓 설명한 사실과 실제 사실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사기로 인한 조합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청구기간
● 질문: 조합분담금(업무대행비) 반환청구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당이득 발생일(조합계약취소일) ~ 10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승소사유∙기각사유
● 질문: 조합분담금(업무대행비) 반환소송의 승소사유 or 기각사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아래와 같은 사안에 따라 소송이 기각 or 승소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반환이 인정되는 경우(승소사유) |
✔주택조합이 성사될 것이라고 믿고 가입하였으나,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 상태에 있는 경우 ✔토지매입률,동의률을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토지매입률,동의률 85%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는 35% 밖에 되지 않은 경우 |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반환이 부정되는 경우(기각사유) |
✔토지매입률,동의률이 설명한 것과 근소한 차이에 불과한 경우 ✔주택조합의 사업지연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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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10-9724-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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