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소송 비용

🔴법원비용

⭕인지대

● 질문: 인지대는 무엇인가요?

○ 답변: 인지대는 신청료 입니다.


● 질문: 사해행위소송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와 같이 소송물 가액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위 인지대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ㅣ(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 약 12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 약 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1억) 약 4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2억) 약 76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억) 약180만원


● 질문: 인지대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송달료

● 질문: 송달료는 무엇인가요?

○ 답변: 송달료는 등기우편료 입니다.


● 질문: 사해행위소송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상대방(피고) 수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위 송달료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ㅣ(상대방 1명)약 8만원

ㅣ(상대방 2명)약 15만원

ㅣ(상대방 3명)약 23만원

ㅣ(상대방 5명)약 39만원

ㅣ(상대방 10명)약 78만원


● 질문: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법원에 소제기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정비

● 질문: 감정비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감정비는 사해행위소송의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단, 위 감정비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전액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 질문: 사해행위소송 감정비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비는 감정 대상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질문: 감정비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감정비는 법원에 감정비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이 도착한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해행위소송 가압류 비용


🔴법원비용
● 질문: 사해행위 가압류ㆍ가처분 인지대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인지대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ㅣ(소송물 가액이 3천만원) 약 12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천만원) 약 2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1억) 약 40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2억) 약 76만원

ㅣ(소송물 가액이 5억) 약180만원

ㅣ(가압류가처분 인지대) 9,000원(정액)


● 질문: 사해행위 가압류ㆍ가처분 송달료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송달료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ㅣ(가압류가처분 송달료)약 3만원(채무자 1명 기준)


⭕등록세·교육세

● 질문: 등록세·교육세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가처분·가압류결정 등기에 따른 지방세입니다.


● 질문: 등록세·교육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등록세교육세는 목적물 가액·청구금액에 따라 결정되고, 만약, 청구금액 1억인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ㅣ등록면허세: 200,000원

ㅣ교육세: 40,000원

ㅣ증지: 3,000원


⭕공탁금

● 질문: 공탁금은 무엇인가요?

○ 답변: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따른 채무자 재산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부해야 할 비용입니다.


● 질문: 공탁금은 얼마를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공탁금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 목적물 가액 or 가압류 가액에 비례한 서울보증보험증권의 보증료 or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ㅣ서울보증보험증권의 보증료(약 1%)

or

ㅣ현금


● 질문: 공탁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법원의 담보명령결정 후,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해행위소송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

● 질문: 사해행위소송 변호사보수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변호사보수는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위 변호사보수는 판결선고로 승소하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일부(청구금액 1억 기준으로 740만원)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ㅣ착수보수(440만원 ~ 1,100만원)

ㅣ성공보수(10% 이내 협의)

ㅣ출장료(1회 22만원 이내 협의,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


● 질문: 변호사보수(착수금)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착수금은 계약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질문: 법원비용과 변호사보수 이외에 추가로 납부 비용이 없나요?

○ 답변: 소송 ~ 판결까지 추가 비용 없습니다.
.

상담전화 010-9724-2002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사해행위 자세한 사항은 아래 클릭Click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