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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청구방법


⭕청구방법

● 질문: 사해행위소송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①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목적물을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원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예외적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원물반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가액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 질문: 원물반환이 불가능 or 현저히 곤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 or 현저히 곤란이란, 부동산 등 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각 or 근저당 말소 등 사유로 현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청구기각은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청구기각은 아래와 같이 판결이 선고됩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물반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원물반환은 아래와 같이 판결이 선고됩니다.

1. 피고와 소외 홍길동 사이의 2021. 12. 1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39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결되나요?

○ 답변: 가액배상은 아래와 같이 판결이 선고됩니다

1. 피고와 홍길동 사이에 매매계약을 154,002,9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4,002,9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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